노동위원회granted2020.02.20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025
수원지방법원 2020. 2. 20. 선고 2019고정102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 미교부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무죄 판결
판정 요지
근로계약서 미교부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위반(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
함.
-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는 음료제조 및 판매업체 대표
임.
- 피고인은 2018. 7. 2.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검사는 피고인이 2018. 10. 31. 근로자 E을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677,7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공소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17조).
- 판단: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증인 E의 진술 및 진정서 등 증거를 종합하여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E을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의 증명은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함. 이러한 정도의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함(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 판단:
- 근로자 E은 당초 약 한 달간만 근무하기로 하였을 가능성이 있
음.
- 근로자 E이 다른 일자리를 구하고도 피고인의 양해 하에 계속 근무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음.
- 피고인은 당시 폐업을 위해 가게를 내놓은 상태였고, 근로자들도 이를 알고 있었
음.
- 다른 근로자 F도 같은 시기에 '다음 달부터 가게 문을 닫게 되었으니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연락을 받고 퇴사
함.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을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나아가,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여부에 관하여 다투어 볼 만한 충분한 사유나 근거가 있었다고 보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
움.
- 따라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 미교부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위반(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
함.
-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는 음료제조 및 판매업체 대표
임.
- 피고인은 2018. 7. 2.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검사는 피고인이 2018. 10. 31. 근로자 E을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677,7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공소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17조).
- 판단: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증인 E의 진술 및 진정서 등 증거를 종합하여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E을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의 증명은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함. 이러한 정도의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함(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