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8.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19고정6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8. 14. 선고 2019고정6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일정한 사업자 등록 없이 여러 현장에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도장)을 행한 사업주이자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7. 11. 28.부터 도장공으로 고용된 근로자 E에게 해고예고 적용제외 사유 없이 2018. 6. 8. 반장 F를 통하여 "내일부터 그만두라"고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
함.
- 피고인은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7,405,713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의 지위 및 해고예고 의무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E의 사용자인지 여부 및 해고예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이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또는 근로자의 고의로 인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법원의 판단:
-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의 사용자인 사실이 충분히 인정
됨.
- 피고인이 E를 당해 공정의 도장공사를 위해서만 채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당시 고용형태가 당해 공정 종료 시 근로관계도 종료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해고예고 대상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
움.
- 따라서 해당 사안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참고사실
- 피고인은 일부 법정진술에서 자신의 사용자 지위를 부인
함.
-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의 사용자가 아니거나, 고용형태상 해고예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함. 검토
- 본 판결은 사업자 등록 없이 여러 현장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가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일정한 사업자 등록 없이 여러 현장에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도장)을 행한 사업주이자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7. 11. 28.부터 도장공으로 고용된 근로자 E에게 해고예고 적용제외 사유 없이 2018. 6. 8. 반장 F를 통하여 "내일부터 그만두라"고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
함.
- 피고인은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7,405,713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의 지위 및 해고예고 의무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E의 사용자인지 여부 및 해고예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이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또는 근로자의 고의로 인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법원의 판단:
-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의 사용자인 사실이 충분히 인정
됨.
- 피고인이 E를 당해 공정의 도장공사를 위해서만 채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당시 고용형태가 당해 공정 종료 시 근로관계도 종료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해고예고 대상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
움.
-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