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0.10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34
의정부지방법원 2017. 10. 10. 선고 2017구합34 판결 해고무효확인청구의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무기계약근로자 해고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무기계약근로자 해고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구리시 무기계약근로자 해고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0. 9. 17.부터 구리시 소속 무기계약근로자로 무단투기 단속업무를, 2016. 8. 12.부터 상수도 검침업무를 담당
함.
- 구리시인사위원회는 2016. 10. 21. 근로자가 영리업무 겸직, 건축법 위반, 그린벨트 훼손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언론 보도로 구리시 이미지에 손상을 입혔다는 이유로 해고 의결
함.
- 회사는 2016. 10. 26. 근로자에게 구리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7호 위반을 사유로 2016. 11. 30.자 해고처분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사유의 존부
- 쟁점: 근로자의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행위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구리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50조 제1항 제2호는 "공무집행 방해 또는 잦은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를, 제7호는 "폭언, 폭행, 음주운전, 성희롱 행위 등 시의 질서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밖에 각종 사회 상규 등을 위반한 사유로 징계의 필요성이 상당한 경우"를 징계 사유로 규정
함.
- 판단:
- 근로자는 2002. 11. 30.부터 '부동산, 도소매' 사업자등록 후 토지 임대 사업을 영위하며 건축법 등 법령을 위반
함.
- 2016. 7.경부터 8.경까지 언론에서 근로자의 그린벨트 훼손, 불법 가설건축물 축조, 특혜 의혹 등이 보도
됨.
- 근로자는 2016년 회사로부터 여러 차례 가설건축물 철거 등 시정명령을 받았고, 일부 위반행위는 현재까지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
음.
- 근로자의 행위는 구리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7호에 해당하므로, 해고사유가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리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50조 제1항 제2호: "공무집행 방해 또는 잦은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
- 구리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50조 제1항 제7호: "폭언, 폭행, 음주운전, 성희롱 행위 등 시의 질서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밖에 각종 사회 상규 등을 위반한 사유로 징계의 필요성이 상당한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근로자의 업무 관련 표창장 수상 경력에도 불구하고 해고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공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과 준법성, 비위행위의 동기, 경위, 내용, 기간,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의 필요성을 판단
함.
- 판단:
- 근로자는 무기계약근로자로 근무하는 동안에도 토지 임대 사업을 계속 영위하며 여러 차례 건축법 등 법령을 위반하였고, 일부 혐의는 현재 재판 중
임.
- 근로자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건축법 위반 등으로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해서 법규 위반 행위를
함.
판정 상세
무기계약근로자 해고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구리시 무기계약근로자 해고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9. 17.부터 구리시 소속 무기계약근로자로 무단투기 단속업무를, 2016. 8. 12.부터 상수도 검침업무를 담당
함.
- 구리시인사위원회는 2016. 10. 21. 원고가 영리업무 겸직, 건축법 위반, 그린벨트 훼손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언론 보도로 구리시 이미지에 손상을 입혔다는 이유로 해고 의결
함.
- 피고는 2016. 10. 26. 원고에게 구리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7호 위반을 사유로 2016. 11. 30.자 해고처분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사유의 존부
- 쟁점: 원고의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행위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구리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50조 제1항 제2호는 "공무집행 방해 또는 잦은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를, 제7호는 "폭언, 폭행, 음주운전, 성희롱 행위 등 시의 질서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밖에 각종 사회 상규 등을 위반한 사유로 징계의 필요성이 상당한 경우"를 징계 사유로 규정
함.
- 판단:
- 원고는 2002. 11. 30.부터 '부동산, 도소매' 사업자등록 후 토지 임대 사업을 영위하며 건축법 등 법령을 위반
함.
- 2016. 7.경부터 8.경까지 언론에서 원고의 그린벨트 훼손, 불법 가설건축물 축조, 특혜 의혹 등이 보도
됨.
- 원고는 2016년 피고로부터 여러 차례 가설건축물 철거 등 시정명령을 받았고, 일부 위반행위는 현재까지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
음.
- 원고의 행위는 구리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7호에 해당하므로, 해고사유가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리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50조 제1항 제2호: "공무집행 방해 또는 잦은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
- 구리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50조 제1항 제7호: "폭언, 폭행, 음주운전, 성희롱 행위 등 시의 질서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밖에 각종 사회 상규 등을 위반한 사유로 징계의 필요성이 상당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