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8. 2. 14. 선고 2017누13064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택시 기사 징계 해고의 정당성 여부: 재량권 남용 판단
판정 요지
택시 기사 징계 해고의 정당성 여부: 재량권 남용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참가인에 대한 정직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택시 회사이고, 참가인은 원고 회사 소속 택시 기사
임.
- 참가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정해진 출고시간보다 일찍 택시를 운행하는 임의운행 행위를
함.
-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이에 참가인은 재심을 청구
함.
- 재심판정은 참가인에 대한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
함.
- 근로자는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공익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는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
임.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교통사고 및 임의운행 행위는 단체협약상 견책사유에 해당
함.
- 근로자는 임의운행을 무단출고(해고사유)로 주장하나, 단체협약 규정은 시기를 한정하지 않고, 해고사유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참가인의 행위를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비위행위로 평가하기 어려
움.
- 근로자의 교육 내용만으로 임의운행이 무단출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자의적으로 확장 해석한 것으로 보
임.
- 참가인의 징계 전력(동일한 사유로 정직 1월 징계)은 견책사유에 불과한 징계사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것이므로, 단체협약상 '정직사유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로 정직을 받고도 개전의 정이 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반면, 동일한 입고시간 위반을 한 교대근무자에게는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아 평등의 원칙에 위배
됨.
- 참가인의 행위로 근로자가 특별한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 않
음.
- 결론: 참가인의 징계 전력을 고려하더라도 해당 사안 정직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봄이 옳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하다는 법
리.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7518 판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를 의미
판정 상세
택시 기사 징계 해고의 정당성 여부: 재량권 남용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참가인에 대한 정직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택시 회사이고, 참가인은 원고 회사 소속 택시 기사
임.
- 참가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정해진 출고시간보다 일찍 택시를 운행하는 임의운행 행위를
함.
- 원고는 참가인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이에 참가인은 재심을 청구
함.
- 재심판정은 참가인에 대한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
함.
- 원고는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공익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는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
임.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교통사고 및 임의운행 행위는 단체협약상 견책사유에 해당
함.
- 원고는 임의운행을 무단출고(해고사유)로 주장하나, 단체협약 규정은 시기를 한정하지 않고, 해고사유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참가인의 행위를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비위행위로 평가하기 어려
움.
- 원고의 교육 내용만으로 임의운행이 무단출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원고가 해고사유를 자의적으로 확장 해석한 것으로 보
임.
- 참가인의 징계 전력(동일한 사유로 정직 1월 징계)은 견책사유에 불과한 징계사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것이므로, 단체협약상 '정직사유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로 정직을 받고도 개전의 정이 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는 참가인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반면, 동일한 입고시간 위반을 한 교대근무자에게는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아 평등의 원칙에 위배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