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4. 18. 선고 2023가단119089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
핵심 쟁점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침해 및 음성권 침해를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침해 및 음성권 침해를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들에 대한 갱신기대권 침해 및 음성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집합투자증권 판매 및 투자자문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 D은 전 대표이사, 피고 E는 본사 마케팅부서장
임.
- 피고 회사는 2021. 1.경 부산 및 경남 지역 고객을 위한 'F' 영업소(이하 '해당 사안 영업소')를 설치
함.
- 근로자는 2020. 9. 4.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사안 영업소에서 근무하기 시작
함.
- 근로자는 피고 회사와 수 차례 유사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마지막 근로계약은 2021. 10. 20.부터 2022. 7. 31.까지였
음.
- 피고 E는 2022. 7. 22. 근로자에게 2022. 8. 31.부터 해당 사안 영업소를 폐점할 예정임을 통지하며 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
함.
- 피고 E는 2022. 7. 22. 두 차례에 걸쳐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함(이하 '해당 사안 녹음행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송대리권 관련 주장
- 쟁점: 근로자는 피고 회사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이 감사위원 겸직,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 회사와 전직 임직원 대리 간 이해상충 등으로 소송대리권이 없다고 주장
함.
- 법리:
- 변호사윤리장전 위반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소송대리권이나 위임계약 효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
음.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감사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소송대리인의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 위임의 본지는 위임계약의 목적과 사무의 성질에 따라 가장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변호사윤리장전 위반은 소송대리권의 효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
음.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감사위원 선임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법무법인의 소송대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
음.
- 피고 회사와 법무법인 율촌 간 위임계약의 본지는 해당 소송에서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승소하는 것이므로, 피고 E, D을 함께 대리하는 것이 위임의 본질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
움.
- 피고 회사가 법무법인 율촌의 소송대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 소송대리권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근로자의 소송대리권 관련 주장은 모두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다300364 판결
-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5289 판결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4561 판결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5556 판결
판정 상세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침해 및 음성권 침해를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갱신기대권 침해 및 음성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집합투자증권 판매 및 투자자문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 D은 전 대표이사, 피고 E는 본사 마케팅부서장
임.
- 피고 회사는 2021. 1.경 부산 및 경남 지역 고객을 위한 'F' 영업소(이하 '이 사건 영업소')를 설치
함.
- 원고는 2020. 9. 4.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영업소에서 근무하기 시작
함.
- 원고는 피고 회사와 수 차례 유사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마지막 근로계약은 2021. 10. 20.부터 2022. 7. 31.까지였
음.
- 피고 E는 2022. 7. 22. 원고에게 2022. 8. 31.부터 이 사건 영업소를 폐점할 예정임을 통지하며 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
함.
- 피고 E는 2022. 7. 22. 두 차례에 걸쳐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함(이하 '이 사건 녹음행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송대리권 관련 주장
- 쟁점: 원고는 피고 회사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이 감사위원 겸직,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 회사와 전직 임직원 대리 간 이해상충 등으로 소송대리권이 없다고 주장
함.
- 법리:
- 변호사윤리장전 위반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소송대리권이나 위임계약 효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
음.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감사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소송대리인의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 위임의 본지는 위임계약의 목적과 사무의 성질에 따라 가장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변호사윤리장전 위반은 소송대리권의 효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
음.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감사위원 선임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법무법인의 소송대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
음.
- 피고 회사와 법무법인 율촌 간 위임계약의 본지는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승소하는 것이므로, 피고 E, D을 함께 대리하는 것이 위임의 본질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