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9. 16. 선고 2021나2036951 판결 징계무효확인
핵심 쟁점
M조합 임직원 징계처분 관련 단체협약 및 재직 중 비위행위의 징계사유 인정 여부
판정 요지
M조합 임직원 징계처분 관련 단체협약 및 재직 중 비위행위의 징계사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B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무효로 판단
함.
- 원고 A, C, D에 대한 징계처분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 회장은 G법에 따라 회사에게 원고들에 대한 제재처분을 요구
함.
- 피고 이사회는 참가인의 요구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의결
함.
- 원고들은 징계사유가 없거나 정당하지 않다고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직원 재직 중 비위행위가 이사장 재임 기간 중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G법의 규정 체계와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조치 요구의 취지를 종합할 때, 퇴임 또는 퇴직 전에 특정 제재처분에 해당하는 명령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위반행위가 있었다면, 해당 자가 다시 동일한 M조합의 임직원으로 취임한 경우 G법 제74조의2 제1항, 제79조 제7항이 정한 조치 요구의 대상이
됨.
- 판단: 직원이던 자가 임원이 된 경우, 직원으로 재직하던 중 발생한 위반행위를 임원이 된 이후의 제재처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
음. 원고 A의 경우, 직원 재직 중 비위행위가 '정직'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인정되므로, 이사장으로 선임된 이후에도 제재처분의 사유로 삼을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G법 제74조의2 제1항: 참가인 회장이 회사의 임직원이 G법 또는 위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절차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로 하여금 임원에 대해서는 개선, 직무정지, 견책 또는 경고,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면직, 정직, 감봉, 견책, 경고 또는 주의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
음.
- G법 제79조 제7항: 제74조의2 제1항은 제79조 제7항에서 준용
함.
- G법 제79조의5: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에 대하여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1. 제74조의2 제1항(제79조 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원의 개선 또는 직무정지, 2. 제74조의2 제1항(제79조 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직원의 징계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명령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명령내용을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함.
- G법 제21조 제1항 제13호, 제13의2호: 명령내용의 통보를 받은 퇴임 임원이나 퇴직한 직원으로서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임원의 결격사유가
됨.
- G법 제21조 제2항: 임원에게 위와 같은 결격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임원은 당연 퇴임
됨.
- 대법원 2019. 5. 20. 선고 2018두52204 판결
- G법상 제재처분이 단체협약에 의한 제약을 받는지 여부
- 법리: G법은 M조합의 공공적 성격과 감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주무부장관 및 참가인의 감독권을 규정하고 있
음. 참가인의 제재처분 요구에 따른 징계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하는 징계와 목적 및 근거 규정을 달리
함.
판정 상세
M조합 임직원 징계처분 관련 단체협약 및 재직 중 비위행위의 징계사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B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무효로 판단
함.
- 원고 A, C, D에 대한 징계처분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 회장은 G법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제재처분을 요구
함.
- 피고 이사회는 참가인의 요구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의결
함.
- 원고들은 징계사유가 없거나 정당하지 않다고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직원 재직 중 비위행위가 이사장 재임 기간 중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G법의 규정 체계와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조치 요구의 취지를 종합할 때, 퇴임 또는 퇴직 전에 특정 제재처분에 해당하는 명령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위반행위가 있었다면, 해당 자가 다시 동일한 M조합의 임직원으로 취임한 경우 G법 제74조의2 제1항, 제79조 제7항이 정한 조치 요구의 대상이
됨.
- 판단: 직원이던 자가 임원이 된 경우, 직원으로 재직하던 중 발생한 위반행위를 임원이 된 이후의 제재처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
음. 원고 A의 경우, 직원 재직 중 비위행위가 '정직'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인정되므로, 이사장으로 선임된 이후에도 제재처분의 사유로 삼을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G법 제74조의2 제1항: 참가인 회장이 피고의 임직원이 G법 또는 위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절차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로 하여금 임원에 대해서는 개선, 직무정지, 견책 또는 경고,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면직, 정직, 감봉, 견책, 경고 또는 주의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
음.
- G법 제79조 제7항: 제74조의2 제1항은 제79조 제7항에서 준용
함.
- G법 제79조의5: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에 대하여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1. 제74조의2 제1항(제79조 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원의 개선 또는 직무정지, 2. 제74조의2 제1항(제79조 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직원의 징계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명령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명령내용을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함.
- G법 제21조 제1항 제13호, 제13의2호: 명령내용의 통보를 받은 퇴임 임원이나 퇴직한 직원으로서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임원의 결격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