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6.11
수원고등법원2024누12890
수원고등법원 2025. 6. 11. 선고 2024누12890 판결 징계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 항소 기각
판정 요지
군인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해자에게 외모, 신체적 특징이나 평가에 관한 언행을 일정 기간 반복
함.
- 피해자는 근로자의 언행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쾌감을 지속적으로 호소
함.
- 육군참모총장은 육군본부 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른 징계사유들은 제외하고 해당 징계사유만을 인정
함.
- 원징계처분은 감봉 1월로 감경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희롱 성립 여부 및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근로자의 언행은 피해자의 외모, 신체적 특징이나 평가에 관한 것으로, 일정 기간 반복되었
음.
- 이는 평균적인 일반인에게 충분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판단
됨.
- 실제 피해자는 근로자의 언행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쾌감을 계속 호소해 온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근로자의 언행은 성희롱에 해당
함.
- 근로자의 비위 내용, 정도 등 제반 사정과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이 정한 징계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 양정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참고사실
- 육군참모총장은 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른 징계사유를 제외하고 해당 징계사유만을 인정하여 원징계처분을 감봉 1월로 감경하였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은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
임. 검토
- 이 판결은 성희롱 판단 시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뿐만 아니라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
줌.
-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서는 비위 내용, 정도, 관련 규정 및 감경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을 확인함.
판정 상세
군인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해자에게 외모, 신체적 특징이나 평가에 관한 언행을 일정 기간 반복
함.
- 피해자는 원고의 언행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쾌감을 지속적으로 호소
함.
- 육군참모총장은 육군본부 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른 징계사유들은 제외하고 이 사건 징계사유만을 인정
함.
- 원징계처분은 감봉 1월로 감경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희롱 성립 여부 및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원고의 언행은 피해자의 외모, 신체적 특징이나 평가에 관한 것으로, 일정 기간 반복되었
음.
- 이는 평균적인 일반인에게 충분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판단
됨.
- 실제 피해자는 원고의 언행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쾌감을 계속 호소해 온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원고의 언행은 성희롱에 해당
함.
- 원고의 비위 내용, 정도 등 제반 사정과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이 정한 징계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에 대한 징계 양정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참고사실
- 육군참모총장은 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른 징계사유를 제외하고 이 사건 징계사유만을 인정하여 원징계처분을 감봉 1월로 감경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은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
임. 검토
- 이 판결은 성희롱 판단 시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뿐만 아니라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
줌.
-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서는 비위 내용, 정도, 관련 규정 및 감경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을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