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6.08.29
대법원95다5783
대법원 1996. 8. 29. 선고 95다5783 전원합의체 판결 해고무효확인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효력 및 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 종료 여부
판정 요지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효력 및 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 종료 여부 결과 요약
-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그 계약기간의 정함 자체는 유효하며, 사용자는 1년 경과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주장할 수 없고, 근로자는 1년 경과 후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
음.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상 특례보충역으로서 특례업체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심은 해당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을 유효한 것으로 보아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의 효력
- 법리: 근로기준법 제21조의 입법취지는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 부분의 근로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퇴직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데 있
음. 근로계약기간은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
음.
- 판단: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했더라도 그 계약기간의 정함 자체는 유효
함.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1조를 근거로 단순히 1년 경과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주장할 수 없고, 근로자는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해당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1조: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 제20조: "근로관계에 있어서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등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
-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590 판결
-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26232 판결
- 대법원 1992. 9. 1. 선고 92다26260 판결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9280 판결
- 판례 변경: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21296 판결의 견해(1년 초과 근로계약은 1년 계약으로 인정되고 그 이후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변경
함.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종료 시점
- 법리: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 없이 당연히 종료
됨.
- 판단: 원심이 해당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 이에 기한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그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은 결론적으로 정당
함. 검토
- 본 판결은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의 유효성을 명확히 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1조의 취지가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 보장에 있음을 강조
함.
- 이는 장기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보장하되, 계약기간 자체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사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균형적인 해석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
됨.
- 특히, 기존 판례(88다카21296)의 견해를 변경하여 1년 초과 계약을 1년 계약으로 간주하지 않고, 약정기간의 유효성을 인정함으로써 기간제 근로계약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
함.
- 다만, 근로자는 1년 경과 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여 근로자 보호의 취지를 유지함.
판정 상세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효력 및 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 종료 여부 결과 요약
-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그 계약기간의 정함 자체는 유효하며, 사용자는 1년 경과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주장할 수 없고, 근로자는 1년 경과 후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
음.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
됨. 사실관계
- 원고는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상 특례보충역으로서 특례업체인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심은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을 유효한 것으로 보아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의 효력
- 법리: 근로기준법 제21조의 입법취지는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 부분의 근로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퇴직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데 있
음. 근로계약기간은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
음.
- 판단: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했더라도 그 계약기간의 정함 자체는 유효
함.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1조를 근거로 단순히 1년 경과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주장할 수 없고, 근로자는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해당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1조: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 제20조: "근로관계에 있어서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등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
-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590 판결
-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26232 판결
- 대법원 1992. 9. 1. 선고 92다26260 판결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9280 판결
- 판례 변경: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21296 판결의 견해(1년 초과 근로계약은 1년 계약으로 인정되고 그 이후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변경
함.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종료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