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3.04.23
창원지방법원2012구합3727
창원지방법원 2013. 4. 23. 선고 2012구합3727 판결 보수청구등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교원, 정규교원과의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인용
판정 요지
기간제 교원, 정규교원과의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인용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3,437,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9. 3. 1.부터 회사가 설립·경영하는 BB초등학교에서 학기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여 기간제 교원(학급담임교사)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09년부터 2011. 2. 28.까지는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1학년도 1학기 계약(해당 사안 계약)에서는 3. 1.과 여름방학기간(2011. 7. 20.~2011. 8. 28.)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
함.
- 근로자는 2011학년도 1학기 및 2학기 모두 3학년 3반 담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여름방학기간에도 학급담임으로서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생활지도 업무를 수행
함.
- BB초등학교는 2011학년도 여름방학기간 중 교사 복도 및 교실 마룻바닥 교체작업으로 방학 중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
음.
- BB초등학교의 2011학년도 1학기 계약제 교사 공고에는 채용예정기간이 '2011. 3. 1. ~ 2011. 7. 19. 또는 8. 31.'로 기재되어 있었
음.
- BB초등학교 학교규칙 제44조는 학기를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보수 청구에 관한 판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계약기간에 2011. 3. 1.과 여름방학기간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사에게 미지급 보수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처분문서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
함.
- 법원은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진정하게 성립한 처분문서인 해당 사안 계약서의 증명력을 배척하고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보수 청구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차별적 처우 여부)
- 근로자는 해당 사안 계약기간에 2011. 3. 1. 및 여름방학기간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 정규교원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위 기간 동안 근로자가 받을 수 있었을 보수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제2조 제3호에 따라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 근로자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법리를 적용
함.
판정 상세
기간제 교원, 정규교원과의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인용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3,437,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
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3. 1.부터 피고가 설립·경영하는 BB초등학교에서 학기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여 기간제 교원(학급담임교사)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09년부터 2011. 2. 28.까지는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1학년도 1학기 계약(이 사건 계약)에서는 3. 1.과 여름방학기간(2011. 7. 20.~2011. 8. 28.)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
함.
- 원고는 2011학년도 1학기 및 2학기 모두 3학년 3반 담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여름방학기간에도 학급담임으로서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생활지도 업무를 수행
함.
- BB초등학교는 2011학년도 여름방학기간 중 교사 복도 및 교실 마룻바닥 교체작업으로 방학 중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
음.
- BB초등학교의 2011학년도 1학기 계약제 교사 공고에는 채용예정기간이 '2011. 3. 1. ~ 2011. 7. 19. 또는 8. 31.'로 기재되어 있었
음.
- BB초등학교 학교규칙 제44조는 학기를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보수 청구에 관한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계약기간에 2011. 3. 1.과 여름방학기간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미지급 보수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처분문서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
함.
- 법원은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진정하게 성립한 처분문서인 이 사건 계약서의 증명력을 배척하고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보수 청구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2.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차별적 처우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계약기간에 2011. 3. 1. 및 여름방학기간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 정규교원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위 기간 동안 원고가 받을 수 있었을 보수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