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6.21
대전고등법원2017누14210
대전고등법원 2018. 6. 21. 선고 2017누1421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및 기간제법 적용
판정 요지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및 기간제법 적용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가 한시적 사업임을 안내하거나 공지하지 않
음.
-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16개 시·도 교육감 명의의 2009년도 영어회화 전문강사 모집 안내에 따르면,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는 장기간에 걸쳐 추진될 의도로 도입된 것으로 보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요건
-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제1항 제6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에 따라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할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
됨.
-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하는 이상 해당 영어회화 전문강사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요소가 아
님.
- 법원은 참가인들에게 계약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함.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의 한시성 여부
-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는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법원은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가 한시적 사업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제2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 검토
- 본 판결은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기간제법에 따라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 유무는 무기계약직 전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재확인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
음.
-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의 도입 취지 및 운영 방식이 한시적 사업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여, 교육기관의 자의적인 기간제 근로자 운영에 제동을 걸었음.
판정 상세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및 기간제법 적용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가 한시적 사업임을 안내하거나 공지하지 않
음.
-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16개 시·도 교육감 명의의 2009년도 영어회화 전문강사 모집 안내에 따르면,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는 장기간에 걸쳐 추진될 의도로 도입된 것으로 보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요건
-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제1항 제6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에 따라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할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됨.
-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하는 이상 해당 영어회화 전문강사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요소가 아님.
- 법원은 참가인들에게 계약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함.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의 한시성 여부
-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는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법원은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가 한시적 사업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제2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 검토
- 본 판결은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기간제법에 따라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 유무는 무기계약직 전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재확인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
음.
-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의 도입 취지 및 운영 방식이 한시적 사업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여, 교육기관의 자의적인 기간제 근로자 운영에 제동을 걸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