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11.28
청주지방법원2019구합6562
청주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9구합6562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 청구
판정 요지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학교법인 B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학교법인 B의 이사장
임.
- 회사는 2016년 9월 B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려 했으나, B 측의 감사 중단 요구로 감사를 중단
함.
- 회사는 2017년 3월 2차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7년 7월 B에 C중학교 교장 E, 교감 F, 교사 G 및 D고등학교 교장 H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B은 이 징계요구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징계요구가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했고, 이 판결은 2019년 5월 확정
됨.
- 회사는 징계요구 이행을 촉구했으나, B은 선행판결 확정 후 2019년 7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E에 대해서는 정년퇴직을 이유로, 나머지 교원들에 대해서는 징계요구 사유가 근거 없거나 사실 오인이라며 불문처리 의결
함.
- 회사는 2019년 7월 22일 근로자가 E, H에 대한 징계요구에 불응했음을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6호에 따라 근로자의 B 임원취임승인처분을 취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의 적법성 및 징계사유의 증명책임
- 법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6호는 '관할청의 학교의 장에 대한 징계요구에 불응한 때'를 임원취임승인 취소 사유로 규정
함. 징계요구 대상인 학교의 장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징계요구는 위법하며, 그 불이행을 이유로 한 취임승인 취소 또한 위법
함.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처분청에게 그 적법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해당 징계사유의 존부는 처분청이 증명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근로자가 징계요구에 불응한 것 자체로 해당 처분이 적법하며, 징계사유의 존부는 처분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근로자가 징계사유 부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
함.
- 그러나 법원은 해당 징계요구 대상자 중 학교의 장에 해당하는 E, H에 대한 각 징계사유의 존재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회사는 E, H과 관련된 각 징계사유의 존재를 뒷받침할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
음.
- 따라서 해당 처분은 그 적법성의 전제인 각 징계사유의 존재에 관한 증명이 없어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6호: 관할청의 학교의 장에 대한 징계요구에 불응한 때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
음.
-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두52303 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18. 6. 29. 선고 2017누82231 판결: 징계요구 대상인 학교의 장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한 것은 위법하므로, 그 징계요구 불이행을 이유로 취임승인을 취소하는 것 또한 위법
함.
-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두12937 판결: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에게 그 적법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
판정 상세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학교법인 B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학교법인 B의 이사장
임.
- 피고는 2016년 9월 B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려 했으나, B 측의 감사 중단 요구로 감사를 중단
함.
- 피고는 2017년 3월 2차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7년 7월 B에 C중학교 교장 E, 교감 F, 교사 G 및 D고등학교 교장 H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B은 이 징계요구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징계요구가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했고, 이 판결은 2019년 5월 확정
됨.
- 피고는 징계요구 이행을 촉구했으나, B은 선행판결 확정 후 2019년 7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E에 대해서는 정년퇴직을 이유로, 나머지 교원들에 대해서는 징계요구 사유가 근거 없거나 사실 오인이라며 불문처리 의결
함.
- 피고는 2019년 7월 22일 원고가 E, H에 대한 징계요구에 불응했음을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6호에 따라 원고의 B 임원취임승인처분을 취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의 적법성 및 징계사유의 증명책임
- 법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6호는 '관할청의 학교의 장에 대한 징계요구에 불응한 때'를 임원취임승인 취소 사유로 규정
함. 징계요구 대상인 학교의 장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징계요구는 위법하며, 그 불이행을 이유로 한 취임승인 취소 또한 위법
함.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처분청에게 그 적법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해당 징계사유의 존부는 처분청이 증명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가 징계요구에 불응한 것 자체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며, 징계사유의 존부는 처분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원고가 징계사유 부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
함.
-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징계요구 대상자 중 학교의 장에 해당하는 E, H에 대한 각 징계사유의 존재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피고는 E, H과 관련된 각 징계사유의 존재를 뒷받침할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
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적법성의 전제인 각 징계사유의 존재에 관한 증명이 없어 위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