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1.17
서울고등법원2016누50626
서울고등법원 2016. 11. 17. 선고 2016누50626 판결 교원소청심심사위원회결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교원 논문 표절 및 연구비 부당 수령에 따른 파면 처분 취소 항소심 판결
판정 요지
교원 논문 표절 및 연구비 부당 수령에 따른 파면 처분 취소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대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참가인은 2010. 7. 13. C대학교 건강과학부 생활체육과 조교수로 신규 임용되어 근무한 교원
임.
- 참가인은 다른 논문을 표절하여 해당 사안 논문을 작성하고, 제1, 2 논문에 관하여 부당하게 연구비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이하 '해당 처분'이라 함)을 받
음.
- 참가인은 해당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
- 교직원에게 사립학교법상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
임.
-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
함.
- 해당 처분으로 참가인이 받을 불이익이 참가인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공익에 비하여 더욱 중하다고 판단
함.
- 제1심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근로자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76조 제2항
- 구 사립학교법(2015. 3. 27. 법률 제13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3 제1항
-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1항 제4호, 제5항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1호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7, 8호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2호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 참고사실
- 근로자는 2016. 7. 7. 다른 교수(O 교수)가 4개 논문에 대하여 타인 표절 및 인용표시 부적정으로 논문 표절행위를 하고, 표절된 연구논문을 교내 자체 연구비 지원 사업에 결과물로 제출하여 600만 원을 취한 행위에 대하여, 해임의 양형이 타당하다고 하면서도 이를 감경하여 정직 3개월의 중징계처분을 하였
음.
- 파면·해임의 배제징계 처분은 사립학교법상 교원 임명제한 기간이 주어지고, 특히 파면처분의 경우 퇴직급여액과 퇴직수당의 삭감 등 연금법상의 제한도 존재하는 등 교원 개인에게 많은 불이익이 주어지므로, 배제징계 처분은 교원 개인의 비위의 정도와 배제징계로 받을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여 가급적 신중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
판정 상세
교원 논문 표절 및 연구비 부당 수령에 따른 파면 처분 취소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참가인은 2010. 7. 13. C대학교 건강과학부 생활체육과 조교수로 신규 임용되어 근무한 교원
임.
- 참가인은 다른 논문을 표절하여 이 사건 논문을 작성하고, 제1, 2 논문에 관하여 부당하게 연구비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받
음.
- 참가인은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
- 교직원에게 사립학교법상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
임.
-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
함.
- 이 사건 처분으로 참가인이 받을 불이익이 참가인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공익에 비하여 더욱 중하다고 판단
함.
- 제1심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76조 제2항
- 구 사립학교법(2015. 3. 27. 법률 제13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3 제1항
-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1항 제4호, 제5항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