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4.18
전주지방법원2018구합705
전주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8구합705 판결 파면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강제추행 파면처분 취소소송: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강제추행 파면처분 취소소송: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법원은 근로자의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7. 7. 4.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2. 3. 1. 경위로 승진, 2015. 7. 9.부터 2016. 6. 17.까지 전주완산경찰서 B지구대에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6. 6. 14. 피해자 E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강제추행한 혐의(해당 사안 비위행위)로 기소
됨.
- 전주지방법원은 2017. 5. 19. 해당 사안 비위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 모두 기각되어 2018. 1. 16. 확정
됨.
- 회사는 2016. 7. 20.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내지 3호에 의거하여 근로자에게 파면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12. 22.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고도의 준법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견책처분 후 약 1달 만에 다시 해당 사안 비위행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
음.
- 근로자는 경찰청 및 전주완산경찰서의 '성 관련 비위 근절 대책' 및 '여성안전 특별치안대책' 등이 하달된 상황에서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경찰 조직의 신뢰가 훼손
됨.
-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해당 사안 비위행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그 밖의 성폭력'에 해당하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파면)' 또는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해임)'에 해당
함.
- 징계규칙에 따라 여러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할 경우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가 가능하며, 징계처분 후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다시 비위가 발생한 경우 2단계 위의 징계가 가능
함.
-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강제추행으로,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가장 책임이 중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임보다 한 단계 위의 파면처분은 가능
함.
- 근로자에게 포상 등 감경 사유가 있더라도, 성폭력범죄(강제추행)를 저지른 이상 구 징계규칙 제9조 제2항 및 제3항 제4호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없
음.
- 근로자가 비교 대상으로 든 공연음란 행위는 강제추행죄와 보호법익 및 법정형이 달라 동일한 정도로 보기 어려
움.
- 해당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 확립 및 경찰공무원 신뢰 회복의 공익이 근로자가 입을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강제추행 파면처분 취소소송: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 7. 4.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2. 3. 1. 경위로 승진, 2015. 7. 9.부터 2016. 6. 17.까지 전주완산경찰서 B지구대에서 근무
함.
- 원고는 2016. 6. 14. 피해자 E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강제추행한 혐의(이 사건 비위행위)로 기소
됨.
- 전주지방법원은 2017. 5. 19. 이 사건 비위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 모두 기각되어 2018. 1. 16. 확정
됨.
- 피고는 2016. 7. 20.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내지 3호에 의거하여 원고에게 파면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12. 22.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고도의 준법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견책처분 후 약 1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
음.
- 원고는 경찰청 및 전주완산경찰서의 '성 관련 비위 근절 대책' 및 '여성안전 특별치안대책' 등이 하달된 상황에서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경찰 조직의 신뢰가 훼손
됨.
-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이 사건 비위행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그 밖의 성폭력'**에 해당하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파면)' 또는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해임)'**에 해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