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11. 9. 선고 2023고정23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되,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 3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약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업(중, 고등입시학원)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9. 7. 9.부터 위 사업장에서 수학강사로 근무한 근로자 D에게 30일 전의 해고 예고 없이, 2021. 12. 21.경 즉시 해고 통보를 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1,663,68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30일 전 해고 예고 없이 즉시 해고 통보를 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해고예고 통보서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26조를 위반한 자"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참고사실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
음.
-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소를 취하한 것에 비추어 해당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
임.
-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 의무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
줌.
- 특히,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민사소송에서 소를 취하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집행유예 선고의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되었
음. 이는 사용자가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경우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
함.
- 사업주는 근로자 해고 시 반드시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준수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해야 함.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되,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 3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약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업(중, 고등입시학원)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9. 7. 9.부터 위 사업장에서 수학강사로 근무한 근로자 D에게 30일 전의 해고 예고 없이, 2021. 12. 21.경 즉시 해고 통보를 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1,663,68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30일 전 해고 예고 없이 즉시 해고 통보를 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해고예고 통보서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유죄로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26조를 위반한 자"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참고사실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
음.
-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소를 취하한 것에 비추어 이 사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