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1. 28. 선고 2015구합64978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군무원 직권면직 처분 취소 소송: 근무성적 불량 및 절차적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군무원 직권면직 처분 취소 소송: 근무성적 불량 및 절차적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5. 7. 1. 예비군지휘관으로 임용되어 육군 제50사단 121연대 E대대 소속 F(일반직 5급)으로 재직
함.
- 근로자는 2011년과 2013년 예비군지휘관 근무실적 종합평가에서 모두 E등급을 받아 직권면직 대상자가
됨.
- 회사는 2014. 3. 21. 근로자에게 1차 직권면직 처분을 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인사위원회 개최 및 출석 통지 미비 등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소청을 인용
함.
- 회사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취지에 따라 2014. 9. 15. 근로자에게 2차 직권면직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방부 군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직권면직 처분의 적법 여부
- 법리: 군무원인사법 제28조 제2항은 직권면직 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나, 인사위원회의 종류를 특정하지 않
음. 구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16조의2 제2항에 따라 일반직 5급 이상 예비전력관리군무원은 국방부 군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
함.
- 판단: 근로자가 일반직 5급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국방부 군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은 적법
함. 1차 직권면직 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하여 관련 절차가 모두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며,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취지에 따라 의견청취 절차를 보완하여 다시 직권면직 처분을 할 수 있
음. 1, 2차 처분사유는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않고 근거 법령만 변경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불리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무원인사법 제5조 제1항, 제28조 제2항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항
- 구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2014. 9. 26. 국방부훈령 제16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 제2항 근무성적 불량에 따른 면직기준 적용의 적법 여부
- 법리: 군무원인사법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근무성적이 매우 나쁜 경우'는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각 호의 요건 중 하나를 의미
함. 특히 시행령 제1호('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자기가 맡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및 제3호('직무를 매우 게을리하거나 이를 포기한 경우') 요건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직권면직 대상자가 직무를 감당할 자질과 능력이 의심될 정도로 평소 근무태도가 지극히 불성실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함. 이 때 대상자의 징계전력 중 비위사실의 내용이나 상습성 등에 비추어 평소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였음을 추단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면 참고자료로 삼을 수 있
음.
- 판단: 근로자의 5년간 근무성적평정 및 근무실적 종합평가 결과가 계속 저조한 수준이었고, 특히 2011년과 2013년에는 최하위권에 머무
름. 근로자는 2009년부터 2년에 한 번꼴로 징계처분 등을 받았으며, 그 비위사실(예비군중대 운영비 횡령, 상근예비역 폭행, 상관모욕, 상관명예훼손, 부대 무단이탈 등)의 내용이 평소 근무태도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고 개선의 의지도 보이지 않
음.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직무를 감당할 자질과 능력이 의심될 정도로 평소 근무태도가 지극히 불성실하였고,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 제1호의 '책임감이 없고, 적극적으로 자기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누317판결
- 군무원인사법 제28조 제1항 제2호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제1호, 제3호
판정 상세
군무원 직권면직 처분 취소 소송: 근무성적 불량 및 절차적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7. 1. 예비군지휘관으로 임용되어 육군 제50사단 121연대 E대대 소속 F(일반직 5급)으로 재직
함.
- 원고는 2011년과 2013년 예비군지휘관 근무실적 종합평가에서 모두 E등급을 받아 직권면직 대상자가
됨.
- 피고는 2014. 3. 21. 원고에게 1차 직권면직 처분을 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인사위원회 개최 및 출석 통지 미비 등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소청을 인용
함.
- 피고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취지에 따라 2014. 9. 15. 원고에게 2차 직권면직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방부 군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직권면직 처분의 적법 여부
- 법리: 군무원인사법 제28조 제2항은 직권면직 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나, 인사위원회의 종류를 특정하지 않
음. 구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16조의2 제2항에 따라 일반직 5급 이상 예비전력관리군무원은 국방부 군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
함.
- 판단: 원고가 일반직 5급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국방부 군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은 적법
함. 1차 직권면직 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하여 관련 절차가 모두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며,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취지에 따라 의견청취 절차를 보완하여 다시 직권면직 처분을 할 수 있
음. 1, 2차 처분사유는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않고 근거 법령만 변경한 것이므로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불리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무원인사법 제5조 제1항, 제28조 제2항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항
- 구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2014. 9. 26. 국방부훈령 제16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 제2항 근무성적 불량에 따른 면직기준 적용의 적법 여부
- 법리: 군무원인사법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근무성적이 매우 나쁜 경우'는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각 호의 요건 중 하나를 의미
함. 특히 시행령 제1호('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자기가 맡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및 제3호('직무를 매우 게을리하거나 이를 포기한 경우') 요건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직권면직 대상자가 직무를 감당할 자질과 능력이 의심될 정도로 평소 근무태도가 지극히 불성실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