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4.03
대구지방법원2023구합643
대구지방법원 2024. 4. 3. 선고 2023구합643 판결 퇴학처분취소
핵심 쟁점
학생의 누적된 징계와 반성 없는 태도로 인한 퇴학 처분의 적법성
판정 요지
학생의 누적된 징계와 반성 없는 태도로 인한 퇴학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법원은 근로자의 퇴학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 흡연, 상습 미인정 지각, 정당한 교사 지시 불이행 등으로 벌점 66점을 받아 2023학년도 제2차 학생선도위원회 선도대상 학생으로 선정
됨.
- 학생선도위원회는 2023. 4. 27. 벌점 과다 및 징계 누적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퇴학 처분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23. 5. 4. 근로자에게 퇴학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경상북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3. 6. 7. 해당 처분을 유지한다는 결정이 내려
짐.
- 근로자는 D고등학교 1학년부터 2학년 때까지 총 5번의 선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를 받았으며, 1학년 때 벌점 174점, 2학년 때 벌점 147점을 기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학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학교가 교육 목적 실현과 내부 질서 유지를 위해 자율적으로 학칙을 제정하고 그 학칙 위반자에 대해 징계 처분을 하는 것은 존중되어야 하며,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D고등학교 학생선도 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는 누적 벌점 160점 이상 시 퇴학에 준하여 선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
음.
- 근로자는 1, 2학년 모두 퇴학에 준하는 징계 대상이었으나, 회사는 퇴학 처분 대신 출석정지 처분으로 선도하고자 노력
함.
- 근로자는 특별교육 이수 과정에서도 진지하지 못한 태도를 보였고, 교육 이수 후에도 다시 벌점 과다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
음.
- 근로자는 학생선도위원회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지속적으로 벌점을 부과받았고, 2022. 12. 21.자 학생선도위원회에서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함.
- 근로자는 퇴학 처분 가능성을 경고받았음에도 3학년이 된 후에도 무단 조퇴, 무단 결석, 무단 지각 등을 반복하고 교사를 무시하는 언행, 수업 중 창밖으로 침을 뱉는 행위 등을
함.
- 근로자의 창밖으로 침을 뱉은 행위는 축농증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 장난으로 한 것으로 보이며, 교사의 소지품 검사 요구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 회사의 벌점 부과는 동일한 사안에 대한 중복 부과가 아니라 동일한 유형의 다른 행위에 대한 부과로 보
임.
- 회사가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반성과 교화의 기회를 제공했음에도 근로자가 개선되지 않았고, 근로자는 다른 학교 재입학이나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참고사실
- 근로자는 2023학년도 D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
음.
- 근로자는 D고등학교 1학년부터 2학년 때까지 총 5번의 선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를 받았
판정 상세
학생의 누적된 징계와 반성 없는 태도로 인한 퇴학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퇴학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 흡연, 상습 미인정 지각, 정당한 교사 지시 불이행 등으로 벌점 66점을 받아 2023학년도 제2차 학생선도위원회 선도대상 학생으로 선정
됨.
- 학생선도위원회는 2023. 4. 27. 벌점 과다 및 징계 누적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퇴학 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3. 5. 4. 원고에게 퇴학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상북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3. 6. 7.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한다는 결정이 내려
짐.
- 원고는 D고등학교 1학년부터 2학년 때까지 총 5번의 선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를 받았으며, 1학년 때 벌점 174점, 2학년 때 벌점 147점을 기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학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학교가 교육 목적 실현과 내부 질서 유지를 위해 자율적으로 학칙을 제정하고 그 학칙 위반자에 대해 징계 처분을 하는 것은 존중되어야 하며,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D고등학교 학생선도 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는 누적 벌점 160점 이상 시 퇴학에 준하여 선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
음.
- 원고는 1, 2학년 모두 퇴학에 준하는 징계 대상이었으나, 피고는 퇴학 처분 대신 출석정지 처분으로 선도하고자 노력
함.
- 원고는 특별교육 이수 과정에서도 진지하지 못한 태도를 보였고, 교육 이수 후에도 다시 벌점 과다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
음.
- 원고는 학생선도위원회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지속적으로 벌점을 부과받았고, 2022. 12. 21.자 학생선도위원회에서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함.
- 원고는 퇴학 처분 가능성을 경고받았음에도 3학년이 된 후에도 무단 조퇴, 무단 결석, 무단 지각 등을 반복하고 교사를 무시하는 언행, 수업 중 창밖으로 침을 뱉는 행위 등을
함.
- 원고의 창밖으로 침을 뱉은 행위는 축농증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 장난으로 한 것으로 보이며, 교사의 소지품 검사 요구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 피고의 벌점 부과는 동일한 사안에 대한 중복 부과가 아니라 동일한 유형의 다른 행위에 대한 부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