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9.20
서울고등법원2017누30537
서울고등법원 2017. 9. 20. 선고 2017누3053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및 구제이익 유무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및 구제이익 유무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4. 9. 1. 근로자와 1년 기간의 촉탁직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경비반장으로 근무
함.
- 2015. 3. 28. 참가인과 동료 경비원 D은 발전기 이상 소음 발생에도 상부 보고 없이 발전기 작동 중단 사고를 발생시
킴.
- 2015. 4. 3. 참가인과 D은 발전기 소음 문제 보고를 두고 다투다 경찰 조사를 받고 훈방 조치
됨.
- 근로자의 대표이사는 2015. 4. 7. 참가인과 D을 면담 후 참가인에게 다음날 본사 방문을 지시
함.
- 참가인은 2015. 4. 8. 본사 면담 후 짐을 챙겨 나갔고, 2015. 4. 9.부터 출근하지 않
음.
- 참가인의 근로계약은 2015. 8. 31. 만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및 구제이익 유무
-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이익 외에는 구제이익이 소멸
함.
-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5. 8.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참가인에게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
음.
- 판단 근거:
- 참가인의 근로계약은 1년 기간으로 체결되었고, 구제절차 진행 중 기간이 만료
됨.
- 해당 사안 촉탁근로계약서 및 근로자의 취업규칙, 촉탁직원 취업규칙은 계약 만료 시 필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기 어려
움.
-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을 갱신했던 적이 없
음.
- 대표이사의 심문회의 답변은 일반적인 답변으로 신뢰관계 형성 근거로 볼 수 없
음.
- 관리부장 F의 증언은 동료 간 불화가 있는 경우에도 갱신했을 것이라는 취지는 아니며, 아파트 주민 민원 및 동료 간 폭행 사건 등 불화가 심한 상태에서 갱신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두2213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의 문언, 실제 갱신 이력, 근로관계의 구체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
줌.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및 구제이익 유무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4. 9. 1. 원고와 1년 기간의 촉탁직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경비반장으로 근무
함.
- 2015. 3. 28. 참가인과 동료 경비원 D은 발전기 이상 소음 발생에도 상부 보고 없이 발전기 작동 중단 사고를 발생시
킴.
- 2015. 4. 3. 참가인과 D은 발전기 소음 문제 보고를 두고 다투다 경찰 조사를 받고 훈방 조치
됨.
- 원고의 대표이사는 2015. 4. 7. 참가인과 D을 면담 후 참가인에게 다음날 본사 방문을 지시
함.
- 참가인은 2015. 4. 8. 본사 면담 후 짐을 챙겨 나갔고, 2015. 4. 9.부터 출근하지 않
음.
- 참가인의 근로계약은 2015. 8. 31. 만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및 구제이익 유무
-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이익 외에는 구제이익이 소멸
함.
-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5. 8.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참가인에게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
음.
- 판단 근거:
- 참가인의 근로계약은 1년 기간으로 체결되었고, 구제절차 진행 중 기간이 만료
됨.
- 이 사건 촉탁근로계약서 및 원고의 취업규칙, 촉탁직원 취업규칙은 계약 만료 시 필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기 어려
움.
-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을 갱신했던 적이 없
음.
- 대표이사의 심문회의 답변은 일반적인 답변으로 신뢰관계 형성 근거로 볼 수 없
음.
- 관리부장 F의 증언은 동료 간 불화가 있는 경우에도 갱신했을 것이라는 취지는 아니며, 아파트 주민 민원 및 동료 간 폭행 사건 등 불화가 심한 상태에서 갱신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