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4.12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7323
수원지방법원 2018. 4. 12. 선고 2017구합67323 판결 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대테러 대기 임무 중 음주행위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대테러 대기 임무 중 음주행위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대테러 대기 임무 중 음주행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특전여단 특수임무대 작전지원반 통신부사관(하사)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6. 11. 16. 근로자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의 항고에 따라 회사는 2017. 2. 28. 징계항고심사위원회를 거쳐 근신 10일의 징계처분(해당 처분)으로 감경
함.
- 해당 처분의 사유는 근로자가 대테러 대기 임무 중이던 2016. 10. 20. 22:00경 숙소에서 동료들과 함께 음주한 사실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 법리: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는 군인의 특수성과 임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소속된 특전여단 특수임무대는 대테러작전부대로, 대테러 대기 초동조치 부대원은 비상상황 발생 시 30분 내 전투준비태세를 완비하고 즉각 출동 가능하도록 상시 대기해야 하므로, 임무 수행 기간 중 음주가 엄격히 금지
됨.
- 여단 야전예규 부록에서 대테러 대기 임무 시 음주 금지 명시 규정이 삭제된 것은 행정 소요 증가 우려 때문이며, 음주가 허용되기 때문이 아
님.
- 근로자는 대테러 대기 기간 동안 음주가 금지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
음.
- 근로자가 음주량을 적게 주장하나, 함께 술을 마신 동료들의 진술 및 근로자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는 진술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음주량이 적지 않았음을 인정
함.
- 따라서 근로자의 음주행위는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 군인의 품위유지의무
- 구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인정
함.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징계처분은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 군인징계령 제13조 제2항,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른 경징계 중 하나인 근신 10일 처분이며, 기존 감봉 1월에서 이미 감경된 것
임.
- 근로자가 주장하는 형평성 위반 주장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며, 다른 동료에 대한 징계불요구 사유는 근로자의 경우와 사실관계가 다
름.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해당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판정 상세
대테러 대기 임무 중 음주행위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대테러 대기 임무 중 음주행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특전여단 특수임무대 작전지원반 통신부사관(하사)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6. 11. 16.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의 항고에 따라 피고는 2017. 2. 28. 징계항고심사위원회를 거쳐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으로 감경
함.
-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원고가 대테러 대기 임무 중이던 2016. 10. 20. 22:00경 숙소에서 동료들과 함께 음주한 사실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 법리: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는 군인의 특수성과 임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소속된 특전여단 특수임무대는 대테러작전부대로, 대테러 대기 초동조치 부대원은 비상상황 발생 시 30분 내 전투준비태세를 완비하고 즉각 출동 가능하도록 상시 대기해야 하므로, 임무 수행 기간 중 음주가 엄격히 금지
됨.
- 여단 야전예규 부록에서 대테러 대기 임무 시 음주 금지 명시 규정이 삭제된 것은 행정 소요 증가 우려 때문이며, 음주가 허용되기 때문이 아
님.
- 원고는 대테러 대기 기간 동안 음주가 금지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
음.
- 원고가 음주량을 적게 주장하나, 함께 술을 마신 동료들의 진술 및 원고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는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음주량이 적지 않았음을 인정
함.
- 따라서 원고의 음주행위는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 군인의 품위유지의무
- 구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