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84.05.29
대법원83누266
대법원 1984. 5. 29. 선고 83누266 판결 해임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철도공무원의 근무시간 중 음주행패 및 무단결근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정 요지
철도공무원의 근무시간 중 음주행패 및 무단결근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음주행패 및 무단결근은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 위반 및 직무태만에 해당하여, 이를 이유로 한 해임처분은 정당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2. 4. 6. 근무시간 중 음주행패를 부려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
함.
- 다음날인 1982. 4. 7. 역장에게 연락 없이 부하직원에게만 2일간의 연가 신청을 지시하고 출근하지 않
음.
- 본부에서 파견된 업무감독직원에게 적발되었다는 역장의 연락을 받고 12:40경에야 출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 쟁점: 근로자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성실의무, 직무태만 금지 의무 위반 여
부.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음주행패 및 무단결근은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 위반 및 직무태만에 해당
함.
-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의 허물이 없
음.
- 근로자의 행위는 불가피한 지참으로 보기 어려
움.
- 원심이 판시한 청렴의무 위반, 품위유지 위반 행위를 포함하여 근로자의 비위사실이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공무원의 징계사유에 관한 조
항. 변론 재개 신청 불허의 위법 여부
- 쟁점: 원심이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조치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변론 재개 여부는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
함.
- 법원의 판단:
- 원심 변론 종결 후에 제출된 자료들이 근로자의 비위사실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좌우할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원심이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조치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
음. 해임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
- 쟁점: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
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 범위 및 남용 여부 판
단.
- 법원의 판단:
- 원심이 확정한 징계사유의 내용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해임처분은 수긍
됨.
- 원고 측이 들고 있는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
음.
판정 상세
철도공무원의 근무시간 중 음주행패 및 무단결근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무시간 중 음주행패 및 무단결근은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 위반 및 직무태만에 해당하여, 이를 이유로 한 해임처분은 정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2. 4. 6. 근무시간 중 음주행패를 부려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
함.
- 다음날인 1982. 4. 7. 역장에게 연락 없이 부하직원에게만 2일간의 연가 신청을 지시하고 출근하지 않
음.
- 본부에서 파견된 업무감독직원에게 적발되었다는 역장의 연락을 받고 12:40경에야 출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 쟁점: 원고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성실의무, 직무태만 금지 의무 위반 여
부.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음주행패 및 무단결근은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 위반 및 직무태만에 해당
함.
-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의 허물이 없
음.
- 원고의 행위는 불가피한 지참으로 보기 어려
움.
- 원심이 판시한 청렴의무 위반, 품위유지 위반 행위를 포함하여 원고의 비위사실이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공무원의 징계사유에 관한 조
항. 변론 재개 신청 불허의 위법 여부
- 쟁점: 원심이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조치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변론 재개 여부는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