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2.26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9888
서울행정법원 2016. 2. 26. 선고 2015구합79888 판결 해임처분취소청구기각결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교원 성추행 해임 징계의 절차적 위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교원 성추행 해임 징계의 절차적 위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 징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4. 3. 1. C대학교 동양학과 교수로 임용되어 근무
함.
- 2014. 12. 24. D가 C대학교 성희롱·성폭력 대책위원회에 근로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
함.
- C대학교 성희롱·성폭력 대책위원회는 2015. 1. 2. 근로자의 소명을 듣고, 신고 내용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계를 요청
함.
- B은 교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5. 4. 30. D에 대한 성추행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임
함.
- 근로자는 2015. 5. 27. 회사에게 해당 징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15. 8. 12. 근로자의 심사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위법성 여부
- 쟁점: 근로자가 징계혐의에 대한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여 징계 절차가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C대학교 성희롱·성폭력 대책위원회 및 교원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신고 내용 및 징계 사유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
음.
- 일부 징계의결사유는 근로자의 소명으로 징계 사유에서 제외되거나, 근로자가 직접 인정한 부분이 있었
음.
- 근로자가 관련 자료를 공개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적정한 소명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거나 징계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의 절차 위법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해당 사안 해임 징계가 징계 사유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
부.
- 법리: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성실성이 요구되며, 이를 손상하는 행위는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
음.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을 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봄.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자신의 제자를 성추행하고, 그 후에도 수차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 비위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훼손시킨 행위를 저질렀
음.
- 교원징계위원회는 근로자가 학교 홍보에 기여한 점을 고려하여 파면이 아닌 해임 처분을 한 것
임.
- 따라서 해당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검토
- 본 판결은 교원의 성추행 비위에 대한 징계 양정의 적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다룬 사례
판정 상세
교원 성추행 해임 징계의 절차적 위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징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3. 1. C대학교 동양학과 교수로 임용되어 근무
함.
- 2014. 12. 24. D가 C대학교 성희롱·성폭력 대책위원회에 원고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
함.
- C대학교 성희롱·성폭력 대책위원회는 2015. 1. 2. 원고의 소명을 듣고, 신고 내용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계를 요청
함.
- B은 교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5. 4. 30. D에 대한 성추행 등을 이유로 원고를 해임
함.
- 원고는 2015. 5. 27. 피고에게 이 사건 징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8. 12.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위법성 여부
- 쟁점: 원고가 징계혐의에 대한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여 징계 절차가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C대학교 성희롱·성폭력 대책위원회 및 교원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신고 내용 및 징계 사유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
음.
- 일부 징계의결사유는 원고의 소명으로 징계 사유에서 제외되거나, 원고가 직접 인정한 부분이 있었
음.
- 원고가 관련 자료를 공개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적정한 소명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거나 징계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원고의 절차 위법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이 사건 해임 징계가 징계 사유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