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4.02.19
수원지방법원2013고합660
수원지방법원 2014. 2. 19. 선고 2013고합66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나.직무유기,뇌물공여,제3자뇌물교부,제3자뇌물취득,바.건설산업기본법위반
핵심 쟁점
공무원의 뇌물수수, 직무유기 및 건설업자의 뇌물공여, 제3자뇌물교부/취득, 일괄하도급 위반 사건
판정 요지
공무원의 뇌물수수, 직무유기 및 건설업자의 뇌물공여, 제3자뇌물교부/취득, 일괄하도급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공무원)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6천만원, 추징 53,973,500원 선고
함.
- 피고인 B(J 대표이사)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선고
함.
- 피고인 C(D 대표이사)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추징 3,000,000원 선고
함.
- 피고인 D(법인)에게 벌금 3,000,000원 선고
함.
- 피고인 A, B의 일부 뇌물수수/공여 혐의(범죄일람표 순번 3번, 4-1번)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이나, 일죄관계에 있는 다른 유죄 판결로 인해 따로 선고하지 않
음.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남양주시 7급 공무원으로 체육시설 확충·관리 및 공사감독 업무를 담당
함.
- 피고인 B는 J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C는 D 주식회사 대표이사
임.
- D은 K 야구장 조성공사를 남양주시로부터 도급받아 J에 하도급하였고, J은 L 야구장, M 조성사업도 하도급받아 시공
함.
- 피고인 A는 2012. 9. 23.경부터 2013. 1. 4.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피고인 B로부터 공사진행 편의, 설계변경, 기성금 신속 지급 등의 청탁 명목으로 합계 54,858,5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
함.
- 피고인 A는 D이 J에게 K 야구장 조성공사를 일괄 하도급한 사실을 알면서도 직무상 의무를 유기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
음.
- 피고인 B는 2012. 9. 21.경 피고인 C에게 공무원 A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300만원을 송금하여 제3자뇌물교부를
함.
-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공여
함.
- 피고인 C는 2012. 9. 21.경 피고인 B로부터 공무원 A에게 전달될 뇌물임을 알면서 300만원을 송금받아 제3자뇌물취득을
함.
- 피고인 C는 D의 대표이사로서 K 야구장 조성공사 전부를 J에게 일괄 하도급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
함.
- 피고인 D은 그 대표자인 C의 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으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뇌물수수/공여 및 제3자뇌물교부/취득
- 쟁점: 피고인 A의 뇌물수수 사실 및 피고인 B의 뇌물공여 사실, 피고인 B의 제3자뇌물교부 및 피고인 C의 제3자뇌물취득 사실 인정 여
부.
- 법리: 뇌물죄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면 성립하며, 제3자뇌물교부/취득죄는 공무원에게 전달될 뇌물임을 인식하고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취득하는 경우 성립
함.
- 판단:
- 피고인 A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공여자 B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B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계좌이체 내역, 현금 출금 내역, 피고인 A와 B의 통화내역 등 객관적 증거들이 B의 진술을 뒷받침
판정 상세
공무원의 뇌물수수, 직무유기 및 건설업자의 뇌물공여, 제3자뇌물교부/취득, 일괄하도급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공무원)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6천만원, 추징 53,973,500원 선고
함.
- 피고인 B(J 대표이사)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선고
함.
- 피고인 C(D 대표이사)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추징 3,000,000원 선고
함.
- 피고인 D(법인)에게 벌금 3,000,000원 선고
함.
- 피고인 A, B의 일부 뇌물수수/공여 혐의(범죄일람표 순번 3번, 4-1번)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이나, 일죄관계에 있는 다른 유죄 판결로 인해 따로 선고하지 않
음.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남양주시 7급 공무원으로 체육시설 확충·관리 및 공사감독 업무를 담당
함.
- 피고인 B는 J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C는 D 주식회사 대표이사
임.
- D은 K 야구장 조성공사를 남양주시로부터 도급받아 J에 하도급하였고, J은 L 야구장, M 조성사업도 하도급받아 시공
함.
- 피고인 A는 2012. 9. 23.경부터 2013. 1. 4.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피고인 B로부터 공사진행 편의, 설계변경, 기성금 신속 지급 등의 청탁 명목으로 합계 54,858,5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
함.
- 피고인 A는 D이 J에게 K 야구장 조성공사를 일괄 하도급한 사실을 알면서도 직무상 의무를 유기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
음.
- 피고인 B는 2012. 9. 21.경 피고인 C에게 공무원 A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300만원을 송금하여 제3자뇌물교부를
함.
-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공여
함.
- 피고인 C는 2012. 9. 21.경 피고인 B로부터 공무원 A에게 전달될 뇌물임을 알면서 300만원을 송금받아 제3자뇌물취득을
함.
- 피고인 C는 D의 대표이사로서 K 야구장 조성공사 전부를 J에게 일괄 하도급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
함.
- 피고인 D은 그 대표자인 C의 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으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뇌물수수/공여 및 제3자뇌물교부/취득
- 쟁점: 피고인 A의 뇌물수수 사실 및 피고인 B의 뇌물공여 사실, 피고인 B의 제3자뇌물교부 및 피고인 C의 제3자뇌물취득 사실 인정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