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10. 29. 선고 2012고정2479 판결 명예훼손
핵심 쟁점
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건
판정 요지
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5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3. 17. 서울 강남구 C아파트에서 '전 직원이 자진사직했으나 관리소장이 위로금을 지급 약속했다', '200만 원 이상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관리소장이 방화관리수당을 부정 수령했다' 등의 내용이 담긴 호소문 400장을 아파트 주민들에게 배포
함.
- 그러나 사실은 전 직원이 자진사직한 것이 아니라 관리소장의 권고사직이었고, 관리소장은 긴급 보수공사 필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을 진행했으며, 방화관리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없
음.
-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 및 위법성 조각 여부
- 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
함. 형법 제310조는 위법성 조각 사유로,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 처벌하지 않음을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호소문에 적시한 내용은 전체적으로 진실한 사실이라 보기 어려
움.
- 관리사무소 직원 D는 피고인의 투서로 인해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관리소장 E과 동대표들의 요청에 의해 위로금 지급을 조건으로 권고사직
함.
- E은 관리소장으로서 방화관리수당을 수령한 적이 없
음.
- 지명에 의한 수의계약은 안전사고 발생 등 긴급한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용역사업자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을 통하여 다시 계약을 하는 경우 등이었
음.
- 피고인의 행위는 아파트 주민들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없
음.
- 피고인은 상관 D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건의서 제출, 산재보험급여 부정수급을 위한 허위보고 등의 행위로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그 책임자라고 생각한 관리소장 E의 평판을 저해하기 위해 해당 사안 호소문을 작성한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들에 대하여 진실한 내용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
판정 상세
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5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3. 17. 서울 강남구 C아파트에서 '전 직원이 자진사직했으나 관리소장이 위로금을 지급 약속했다', '200만 원 이상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관리소장이 방화관리수당을 부정 수령했다' 등의 내용이 담긴 호소문 400장을 아파트 주민들에게 배포
함.
- 그러나 사실은 전 직원이 자진사직한 것이 아니라 관리소장의 권고사직이었고, 관리소장은 긴급 보수공사 필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을 진행했으며, 방화관리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없
음.
-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 및 위법성 조각 여부
- 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
함. 형법 제310조는 위법성 조각 사유로,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 처벌하지 않음을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호소문에 적시한 내용은 전체적으로 진실한 사실이라 보기 어려
움.
- 관리사무소 직원 D는 피고인의 투서로 인해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관리소장 E과 동대표들의 요청에 의해 위로금 지급을 조건으로 권고사직
함.
- E은 관리소장으로서 방화관리수당을 수령한 적이 없
음.
- 지명에 의한 수의계약은 안전사고 발생 등 긴급한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용역사업자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을 통하여 다시 계약을 하는 경우 등이었
음.
- 피고인의 행위는 아파트 주민들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없
음.
- 피고인은 상관 D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건의서 제출, 산재보험급여 부정수급을 위한 허위보고 등의 행위로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그 책임자라고 생각한 관리소장 E의 평판을 저해하기 위해 이 사건 호소문을 작성한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