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 9. 4. 선고 2013고단440 판결 무고
핵심 쟁점
무고죄 성립 여부 및 양형 판단
판정 요지
무고죄 성립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5. 2. 24.경부터 D이 경영하는 E에 입사하여 근무
함.
- 피고인은 자신이 E의 원청인 (주)효성의 직원으로 오인, D에게 효성직원에 해당하는 임금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계속
함.
- 2011. 8. 9. D로부터 성실히 근무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서 작성을 요구받아 이에 응하여 서약서에 스스로 서명
함.
- 그럼에도 피고인은 D에게 부당한 요구를 계속하여 정직 및 퇴직을 당
함.
-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조사관 F의 중재 하에 2011. 11. 4. 권고사직으로 인한 위로금 및 퇴직금 합계 13,065,460원을 받는 조건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진정 등 일체의 민원을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조서를 작성
함.
- 피고인은 수령한 13,065,460원을 모두 소비하자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함을 주장하며 D을 상대로 2012. 7. 26. 복직기간부터 노동가능연한기간까지 임금액에 해당하는 1억원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
함.
- D이 위 민사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한 서약서 및 화해조서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이므로 D 및 F이 이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여 유리한 민사소송 결과를 얻기 위해 위 D, F에 대해 허위 내용의 각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
음.
- D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2. 11. 23.경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
함.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이 피고인의 허락도 없이 피고인 명의의 서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의 이름을 임의로 서명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발송하였으니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
음. 그러나 사실은 D은 피고인에게 서약서를 보여주어 피고인이 직접 위 서약서에 서명을 하고 싸인을 하였을 뿐 D이 위 서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30.경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D을 무고
함.
- F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1. 12. 10.경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
함. 고소장은 'D이 피고인에게 8개월 동안 임금액을 지급하고, 2012. 6. 30. 복직시켜 주는 내용으로 화해가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F은 화해조항 내용이 전혀 기재도 되어 있지 않는 빈 종이에 D과 피고인의 서명을 받아간 후 권고사직 되는 내용으로 임의로 화해조항을 기재하였으니 공문서위조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
음. 그러나 사실은 D과 피고인사이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되 피고인이 위로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화해가 성립되어, F은 그 내용을 읽어주고 D과 피고인이 서명, 날인하고 화해조서에 간인을 하여 화해조서가 유효하게 성립되었을 뿐 F이 위 화해조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7.경 연산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F을 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고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D과 F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D과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고소장 및 추가 고소장, 서약서, 화해조서 등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
판정 상세
무고죄 성립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5. 2. 24.경부터 D이 경영하는 E에 입사하여 근무
함.
- 피고인은 자신이 E의 원청인 (주)효성의 직원으로 오인, D에게 효성직원에 해당하는 임금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계속
함.
- 2011. 8. 9. D로부터 성실히 근무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서 작성을 요구받아 이에 응하여 서약서에 스스로 서명
함.
- 그럼에도 피고인은 D에게 부당한 요구를 계속하여 정직 및 퇴직을 당
함.
-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조사관 F의 중재 하에 2011. 11. 4. 권고사직으로 인한 위로금 및 퇴직금 합계 13,065,460원을 받는 조건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진정 등 일체의 민원을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조서를 작성
함.
- 피고인은 수령한 13,065,460원을 모두 소비하자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함을 주장하며 D을 상대로 2012. 7. 26. 복직기간부터 노동가능연한기간까지 임금액에 해당하는 1억원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
함.
- D이 위 민사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한 서약서 및 화해조서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이므로 D 및 F이 이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여 유리한 민사소송 결과를 얻기 위해 위 D, F에 대해 허위 내용의 각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
음.
- D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2. 11. 23.경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
함.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이 피고인의 허락도 없이 피고인 명의의 서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의 이름을 임의로 서명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발송하였으니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
음. 그러나 사실은 D은 피고인에게 서약서를 보여주어 피고인이 직접 위 서약서에 서명을 하고 싸인을 하였을 뿐 D이 위 서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30.경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D을 무고
함.
- F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1. 12. 10.경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
함. 고소장은 'D이 피고인에게 8개월 동안 임금액을 지급하고, 2012. 6. 30. 복직시켜 주는 내용으로 화해가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F은 화해조항 내용이 전혀 기재도 되어 있지 않는 빈 종이에 D과 피고인의 서명을 받아간 후 권고사직 되는 내용으로 임의로 화해조항을 기재하였으니 공문서위조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
음. 그러나 사실은 D과 피고인사이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되 피고인이 위로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화해가 성립되어, F은 그 내용을 읽어주고 D과 피고인이 서명, 날인하고 화해조서에 간인을 하여 화해조서가 유효하게 성립되었을 뿐 F이 위 화해조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7.경 연산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F을 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