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3.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23고정55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3. 27. 선고 2023고정555 판결 모욕
핵심 쟁점
모욕죄 성립 여부: "개 눈에는 개만 보인다" 발언의 경위와 맥락
판정 요지
모욕죄 성립 여부: "개 눈에는 개만 보인다" 발언의 경위와 맥락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2. 8. 12. 해당 사안 협회 2층 회의실에서 열린 D심의위원회에서, 피해자 E로부터 심의 사안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질의를 받
음.
- 피고인은 심의위원 4명과 간사 1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개 눈에는 개만 보인다고 그랬습니
다. 그렇게 판단한 당신이 저는 개처럼 보입니다."라고 발언
함.
- 해당 사안 협회는 2021. 3. 2. 피고인과의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분쟁 중이었
음.
- 해당 사안 심의위원회는 직원 H의 발언이 모욕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심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피고인은 H의 대리인 자격으로 참석하려 했으나 협회 측의 제지를 받
음.
- 피고인은 H의 발언이 성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 않으며, '심부름'에 관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모욕죄의 성립 여부
- 모욕죄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
임.
-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
함.
-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가 아닌,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
-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
음.
- 개인의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모욕죄 구성요건 해석·적용 시 함께 고려되어야
함.
-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피해자를 '개'로 지칭하여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상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
음.
-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속한 협회와 부당해고 여부를 두고 법적 분쟁 중이었고, 심의위원회 참석과 관련하여 제지를 당한 상태에서 다소 감정적으로 부정적·비판적 의견을 드러낸 것으로 판단
함.
- 발언의 본래적 목적은 피해자에게 모멸감을 주는 등 인격을 폄하하려는 것에 있기보다는, 심의대상에 대한 다른 의견을 표현하고자 하는 데 있었다고 보았
음.
- 따라서 해당 사안 표현행위로 인해 피해자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피해자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함.
판정 상세
모욕죄 성립 여부: "개 눈에는 개만 보인다" 발언의 경위와 맥락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2. 8. 12. 이 사건 협회 2층 회의실에서 열린 D심의위원회에서, 피해자 E로부터 심의 사안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질의를 받
음.
- 피고인은 심의위원 4명과 간사 1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개 눈에는 개만 보인다고 그랬습니
다. 그렇게 판단한 당신이 저는 개처럼 보입니다."라고 발언
함.
- 이 사건 협회는 2021. 3. 2. 피고인과의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분쟁 중이었
음.
-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직원 H의 발언이 모욕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심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피고인은 H의 대리인 자격으로 참석하려 했으나 협회 측의 제지를 받
음.
- 피고인은 H의 발언이 성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 않으며, '심부름'에 관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모욕죄의 성립 여부
- 모욕죄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임.
-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함.
-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가 아닌,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
-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 개인의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모욕죄 구성요건 해석·적용 시 함께 고려되어야 함.
-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피해자를 '개'로 지칭하여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상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음.
-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속한 협회와 부당해고 여부를 두고 법적 분쟁 중이었고, 심의위원회 참석과 관련하여 제지를 당한 상태에서 다소 감정적으로 부정적·비판적 의견을 드러낸 것으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