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6. 4. 선고 2020구합7252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설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범죄 피해자들의 심리치료 및 법률상담 등을 제공하는 심리치료 전문기관
임.
- 근로자는 2013. 3. 1. 참가인에 입사하여 안전요원으로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9. 6. 2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2019. 8. 14. 근로자에게 징계해고를 통보
함.
- 근로자는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0. 1. 3. 기각
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0. 6. 12.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쟁점: 근로자가 작성한 '해당 사안 일지'가 불법적으로 취득되었으므로 이를 기초로 한 사실인정이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에는 위법수집증거 배제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형사소송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행정소송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
음. 다만, 증거수집의 수단·방법이 현저히 반사회적이거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
음.
- 판단: 근로자가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는 업무용으로 지급된 것이며, 근로자에게 독점적인 접근 권한이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다른 근로자가 해당 사안 일지를 발견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현저히 반사회적이거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사안 일지를 기초로 한 사실인정은 위법하지 않
음.
- 쟁점: 해당 사안 제1, 2, 10, 11, 12 징계사유(근무지 이탈 및 근무태만)의 인정 여
부.
- 판단: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및 재심판정 심문회의에서 근무지 이탈 및 근무태만 사실을 인정하였고, G센터 운영규정 제6조의9 제2항 제1, 5호에 따라 해당 사안 제1, 2, 10, 11, 12 징계사유가 인정
됨. 다만, 2014. 11. 8.은 토요일이므로 징계의 기초사실에서 제외
됨.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 쟁점: 해당 사안 제3, 8, 9 징계사유(개인정보 무단 촬영 및 보관, 사생활 침해)의 인정 여
부.
- 판단: 근로자가 입소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촬영하여 보관하고, 다른 직원의 출퇴근 및 일상생활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보관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개인정보보호서약 등에 위배되며, G센터 운영규정 제6조의9 제2항 제10호에 따라 징계사유가 인정
됨. 근로자의 증거수집 목적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 쟁점: 해당 사안 제4, 7 징계사유(CCTV 및 센터 차량 무단 사용)의 인정 여
부.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설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범죄 피해자들의 심리치료 및 법률상담 등을 제공하는 심리치료 전문기관
임.
- 원고는 2013. 3. 1. 참가인에 입사하여 안전요원으로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9. 6. 2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2019. 8. 14. 원고에게 징계해고를 통보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0. 1. 3. 기각
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0. 6. 12.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쟁점: 원고가 작성한 '이 사건 일지'가 불법적으로 취득되었으므로 이를 기초로 한 사실인정이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에는 위법수집증거 배제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형사소송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행정소송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
음. 다만, 증거수집의 수단·방법이 현저히 반사회적이거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
음.
- 판단: 원고가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는 업무용으로 지급된 것이며, 원고에게 독점적인 접근 권한이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다른 근로자가 이 사건 일지를 발견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현저히 반사회적이거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일지를 기초로 한 사실인정은 위법하지 않
음.
- 쟁점: 이 사건 제1, 2, 10, 11, 12 징계사유(근무지 이탈 및 근무태만)의 인정 여
부.
- 판단: 원고는 징계위원회 및 재심판정 심문회의에서 근무지 이탈 및 근무태만 사실을 인정하였고, G센터 운영규정 제6조의9 제2항 제1, 5호에 따라 이 사건 제1, 2, 10, 11, 12 징계사유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