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4.13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5773
서울행정법원 2017. 4. 13. 선고 2016구합5577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시설경비용역업 등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3. 5. 30. 근로자에 입사하여 해당 사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과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4. 5. 30. 근로자와 계약기간을 2015. 6. 30.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이하 '해당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
함.
- 근로자는 2015. 5. 30. 참가인에게 해당 근로계약의 기간이 2015. 6. 30. 만료됨을 통보
함.
- 참가인은 2015. 8. 5. 위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받아들
임.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2. 1.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해당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근로자와 두 차례에 걸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임.
- 해당 근로계약 제2조 제2항 단서에 "재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위 기간이 만료되기 최소 15일 전까지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재계약이 성립되면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규정하여 계약 갱신 가능성과 시기를 정하고 있
음.
- 참가인의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간의 위수탁계약 존부 및 갱신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위수탁계약 갱신 시 참가인을 포함한 직원들의 근로계약도 갱신되어 왔
음.
- 참가인 외에는 재계약이 거절된 경우가 없
음.
- 참가인의 정년은 2015. 8. 24.로, 해당 근로계약 만료 시점에는 정년이 도래하지 않았으며, 근로계약 갱신이 반드시 1년 단위로 이루어져야 할 근거가 없어 정년까지 갱신이 불가능하지 않
음.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참가인과 원고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근로계약이 적어도 참가인의 정년까지는 갱신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갱신거절의 정당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판단되는 쟁점
임.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시설경비용역업 등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3. 5. 30. 원고에 입사하여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과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4. 5. 30. 원고와 계약기간을 2015. 6. 30.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
함.
- 원고는 2015. 5. 30. 참가인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이 2015. 6. 30. 만료됨을 통보
함.
- 참가인은 2015. 8. 5. 위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받아들
임.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2. 1.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원고와 두 차례에 걸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임.
- 이 사건 근로계약 제2조 제2항 단서에 "재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위 기간이 만료되기 최소 15일 전까지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재계약이 성립되면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규정하여 계약 갱신 가능성과 시기를 정하고 있
음.
- 참가인의 근로계약은 원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간의 위수탁계약 존부 및 갱신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위수탁계약 갱신 시 참가인을 포함한 직원들의 근로계약도 갱신되어 왔
음.
- 참가인 외에는 재계약이 거절된 경우가 없
음.
- 참가인의 정년은 2015. 8. 24.로, 이 사건 근로계약 만료 시점에는 정년이 도래하지 않았으며, 근로계약 갱신이 반드시 1년 단위로 이루어져야 할 근거가 없어 정년까지 갱신이 불가능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