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8.18
서울고등법원2016누40179
서울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6누40179 판결 명예전역선발취소무효확인
비위행위
핵심 쟁점
명예전역 선발 취소 처분 통지의 적법성 및 의원면직 제한 규정의 효력
판정 요지
명예전역 선발 취소 처분 통지의 적법성 및 의원면직 제한 규정의 효력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명예전역 선발 취소 처분을 내
림.
- 회사는 이 처분 통지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
함.
- 회사는 또한 행정절차법 제24조 단서에 따라 신속 처리 필요성이 있어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되었으므로 적법하다고 주장
함.
- 회사는 근로자가 국방부검찰단으로부터 수사 중이었으므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의사에 의한 전역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전역 선발 취소 처분 통지의 적법성
- 행정절차법 제24조에 의하면 전자문서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
- 회사가 해당 처분을 전자문서로 하는 것에 근로자가 동의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
음.
- 갑 제2호증의 공문에 수신자에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나 육군참모총장이 위 공문들을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하였다고 하여 근로자가 위 공문들을 수신하였다고 볼 수 없
음.
- 제1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해당 처분이 근로자에게 통보되었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으므로, 해당 처분이 말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통보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해당 처분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회사의 주장은 옳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절차법 제24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문서로 하여야 한
다.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
다.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
다.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
다.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제한 규정의 효력
-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호는 의원면직 허용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행정기관이 그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형사재판이나 징계절차의 결과를 기다려 처분하도록 규정한 것
임.
- 위 규정은 의원면직의 효력발생요건을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위 조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의한 전역의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호: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
판정 상세
명예전역 선발 취소 처분 통지의 적법성 및 의원면직 제한 규정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에 대한 명예전역 선발 취소 처분을 내
림.
- 피고는 이 처분 통지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
함.
- 피고는 또한 행정절차법 제24조 단서에 따라 신속 처리 필요성이 있어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되었으므로 적법하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가 국방부검찰단으로부터 수사 중이었으므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고의 의사에 의한 전역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전역 선발 취소 처분 통지의 적법성
- 행정절차법 제24조에 의하면 전자문서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
-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전자문서로 하는 것에 원고가 동의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
음.
- 갑 제2호증의 공문에 수신자에 원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나 육군참모총장이 위 공문들을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위 공문들을 수신하였다고 볼 수 없
음.
- 제1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통보되었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말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원고에게 통보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피고의 주장은 옳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절차법 제24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문서로 하여야 한
다.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
다.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
다.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