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8. 14. 선고 2017고정160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 위반 여부: 수습 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 적용 제외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 위반 여부: 수습 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 적용 제외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6. 11. 8.경 근로자 E를 해고하면서 30일 이상의 해고예고 기간을 두지 않았고, 30일분 통상임금 610,038원 이상을 지급하지 않
음.
- 검사는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를 위반하였다고 공소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 의무의 적용 범위
- 근로기준법 제35조에 따라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가 적용되지 않
음.
-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해당 해고 당시 근로자 E가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였음이 인정
됨.
-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해고예고 의무 위반의 책임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해고 예고의 적용 예외):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
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 형법 제58조(판결의 공시): " ① 법원은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거나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것을 명할 수 있
다. ② 법원은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거나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의 예외 조항인 수습 근로자에 대한 적용 여부를 명확히
함.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의무를 준수해야 하지만, 수습 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의무가 면제됨을 확인
함.
- 이는 근로기준법 제35조의 명문 규정에 따른 것으로, 수습 근로자의 해고에 있어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
음.
- 다만, 수습 기간의 적정성 및 수습 근로자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을 시사함.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 위반 여부: 수습 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 적용 제외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6. 11. 8.경 근로자 E를 해고하면서 30일 이상의 해고예고 기간을 두지 않았고, 30일분 통상임금 610,038원 이상을 지급하지 않
음.
- 검사는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를 위반하였다고 공소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 의무의 적용 범위
- 근로기준법 제35조에 따라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가 적용되지 않
음.
-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해고 당시 근로자 E가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였음이 인정
됨.
-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해고예고 의무 위반의 책임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해고 예고의 적용 예외):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
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 형법 제58조(판결의 공시): " ① 법원은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거나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것을 명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