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8.08.16
서울행정법원2017구합2684
서울행정법원 2018. 8. 16. 선고 2017구합2684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처분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참가인(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시내버스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 B과 C는 근로자에 수차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근무한 버스운전기사
임.
- 참가인 B은 2015. 5. 1.부터 2016. 4. 30.까지, 참가인 C는 2015. 5. 12.부터 2016. 5. 11.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 B은 2015. 10. 11., 참가인 C는 2015. 10. 12. D노동조합 산하 A지회(해당 사안 노동조합)에 가입
함.
- 근로자는 2016. 4. 6. 참가인 B에게, 2016. 5. 4. 참가인 C에게 근로계약 만료 통지를
함.
- 근로자는 재계약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들에 대한 재계약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각 근로계약 종료 조치를
함.
- 참가인들은 근로자의 조치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모두 인용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체결 경위, 갱신 기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법리: 정년을 이미 경과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의 성격,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 정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을 경과한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 및 계약 갱신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함.
- 법리: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함.
- 법원의 판단:
- 갱신기대권 인정: 근로자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에 정년 후 촉탁직 재계약 가능 규정이 있고, 참가인들과 수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해왔으며, 특히 참가인 B에게는 만 65세까지 갱신 보장을 약속한 점, 재계약 심사위원회 운영 및 다수 근로자의 재계약 사례 등을 종합할 때, 참가인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없음:
- 참가인 B의 교통사고는 피해사고로 보이며, 징계받은 사실이 없고 객관적 자료도 부족
함.
- 참가인 C의 교통사고 및 징계 이력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유사하거나 더 중한 사고를 야기한 다른 근로자들과 재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여 참가인 C의 사고가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참가인(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시내버스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 B과 C는 원고에 수차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근무한 버스운전기사
임.
- 참가인 B은 2015. 5. 1.부터 2016. 4. 30.까지, 참가인 C는 2015. 5. 12.부터 2016. 5. 11.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 B은 2015. 10. 11., 참가인 C는 2015. 10. 12. D노동조합 산하 A지회(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
함.
- 원고는 2016. 4. 6. 참가인 B에게, 2016. 5. 4. 참가인 C에게 근로계약 만료 통지를
함.
- 원고는 재계약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들에 대한 재계약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각 근로계약 종료 조치를
함.
- 참가인들은 원고의 조치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모두 인용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체결 경위, 갱신 기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법리: 정년을 이미 경과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의 성격,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 정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을 경과한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 및 계약 갱신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함.
- 법리: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