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8구합72384 판결 강등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 성희롱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소송: 절차적 위법성 및 징계사유 존부, 양정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군인 성희롱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소송: 절차적 위법성 및 징계사유 존부, 양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1계급 강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4년 공군 장교로 임관, 2018년 제15특수임무비행단 B대대 운영통제실장(대위)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8. 5. 31. 근로자가 같은 대대 소속 피해자에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1계급 강등 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8. 6. 11.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하였으나, 2018. 8. 27.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위법성 여부
- 쟁점: 징계위원회 위원 중 1인이 피해자를 상담하여 근로자에 대한 예단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어 공정한 심의가 아니라는 근로자의 주
장.
- 법리: 군인 징계령 제5조 제2항은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장교 중에서 징계권자가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 서열자로 한다고 규정
함. 제12조 제1항은 제척사유를, 제2항은 기피신청권을 규정
함.
- 판단: 징계위원회 위원이 피해자를 상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으며, 근로자가 기피신청을 하지도 않았으므로 절차적 위법성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 징계령 제5조 제2항: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장교 중에서 군인사법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가 임명하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의 서열자로 한다."
- 군인 징계령 제12조 제1항: (징계위원 제척사유 규정)
- 군인 징계령 제12조 제2항: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기피신청권 규정)
징계사유의 존부 여부
- 쟁점: 근로자의 행위 및 발언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성희롱: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
조.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 모욕: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참조).
- 폭행: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
사.
- 판단:
- 제1 징계사유 (성희롱):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피해자의 심리 상태(K과의 메시지, 단체 채팅방 메시지, 통화 내용), 근로자의 사과,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우려하여 즉시 신고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신체 접촉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근로자가 직속상관으로서 우월한 지위에 있었고, 피해자가 장기복무 심사를 걱정했으며, 접촉 부위가 민감하고, 친분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로
봄.
- 제2 징계사유 (모욕): 근로자가 소속 부서원들 앞에서 피해자를 "얘는 못생겨서 괜찮아, 얘는 딱 봐도 못생겼잖아"라고 말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인 발언이며, 장소 및 참석 인원에 비추어 공연성도 인정
판정 상세
군인 성희롱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소송: 절차적 위법성 및 징계사유 존부, 양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1계급 강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년 공군 장교로 임관, 2018년 제15특수임무비행단 B대대 운영통제실장(대위)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8. 5. 31. 원고가 같은 대대 소속 피해자에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1계급 강등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2018. 6. 1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하였으나, 2018. 8. 27.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위법성 여부
- 쟁점: 징계위원회 위원 중 1인이 피해자를 상담하여 원고에 대한 예단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어 공정한 심의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
장.
- 법리: 군인 징계령 제5조 제2항은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장교 중에서 징계권자가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 서열자로 한다고 규정
함. 제12조 제1항은 제척사유를, 제2항은 기피신청권을 규정
함.
- 판단: 징계위원회 위원이 피해자를 상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으며, 원고가 기피신청을 하지도 않았으므로 절차적 위법성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 징계령 제5조 제2항: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장교 중에서 군인사법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가 임명하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의 서열자로 한다."
- 군인 징계령 제12조 제1항: (징계위원 제척사유 규정)
- 군인 징계령 제12조 제2항: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기피신청권 규정)
징계사유의 존부 여부
- 쟁점: 원고의 행위 및 발언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