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1.09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1362
서울행정법원 2017. 11. 9. 선고 2017구합61362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통근버스 내 만취 소란행위로 인한 정직 10일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통근버스 내 만취 소란행위로 인한 정직 10일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통근버스 내 만취 소란행위로 인한 정직 10일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5. 17. 퇴사 직원 송별회 후 만취 상태로 통근버스에 탑승, 소란행위를
함.
- 통근버스 회사는 다음 날 삼성디스플레이에 만취자들의 사진을 첨부하여 소란행위 통
보.
- 참가인 징계위원회는 2016. 7. 15. 근로자에게 정직 10일 징계처분 의결 및 통
지.
- 근로자는 징계사유 불인정 및 양정 과다를 이유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징계사유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통근버스 회사가 소란행위 다음 날 만취자 사진과 함께 구체적인 소란행위 내용을 통보
함.
- 통근버스 운전기사가 근로자의 탑승 당시 상황, 좌석, 행동, 정차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
함.
- 운전기사는 근로자가 탑승 당시부터 욕설을 하며 탑승하여 더욱 뚜렷하게 기억할 가능성이 높고, 근로자의 소란행위로 통근버스 운행이 일시적으로 정지될 정도였으므로 운전기사가 근로자와 다른 만취자를 혼동했을 가능성은 없
음.
- 근로자는 최초 사실확인서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으나, 두 번째 사실확인서에서는 복통으로 버스 복도에서 뒹군 사실을 일부 인정
함.
- 동승자 G의 진술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거나 듣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운전기사의 진술이 더 정확하다고 판단
됨.
- 결론: 근로자는 운행 중인 통근버스 내에서 욕설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등 차량 운행을 방해하는 비위행위를 하였으며, 이는 참가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거나 사원으로서의 체면을 손상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
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은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과거 전력 등을 참작할 수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대법원 1999. 9. 3. 선고 97누2528 판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2014. 6. 24.에도 통근버스 내 주취 소란행위로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
음.
- 참가인은 2015년부터 음주로 인한 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사고자에 대한 징계 기준 강화를 안내
함.
- 참가인은 음주 후 폭언, 폭행 등 비위행위에 대해 정직 징계를 해왔
음.
- 해당 사안 비위행위는 회사의 대외적 명예를 실추시키고 통근버스 탑승 근로자들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
판정 상세
통근버스 내 만취 소란행위로 인한 정직 10일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통근버스 내 만취 소란행위로 인한 정직 10일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5. 17. 퇴사 직원 송별회 후 만취 상태로 통근버스에 탑승, 소란행위를
함.
- 통근버스 회사는 다음 날 삼성디스플레이에 만취자들의 사진을 첨부하여 소란행위 통
보.
- 참가인 징계위원회는 2016. 7. 15. 원고에게 정직 10일 징계처분 의결 및 통
지.
- 원고는 징계사유 불인정 및 양정 과다를 이유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징계사유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통근버스 회사가 소란행위 다음 날 만취자 사진과 함께 구체적인 소란행위 내용을 통보
함.
- 통근버스 운전기사가 원고의 탑승 당시 상황, 좌석, 행동, 정차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
함.
- 운전기사는 원고가 탑승 당시부터 욕설을 하며 탑승하여 더욱 뚜렷하게 기억할 가능성이 높고, 원고의 소란행위로 통근버스 운행이 일시적으로 정지될 정도였으므로 운전기사가 원고와 다른 만취자를 혼동했을 가능성은 없
음.
- 원고는 최초 사실확인서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으나, 두 번째 사실확인서에서는 복통으로 버스 복도에서 뒹군 사실을 일부 인정
함.
- 동승자 G의 진술은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거나 듣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운전기사의 진술이 더 정확하다고 판단
됨.
- 결론: 원고는 운행 중인 통근버스 내에서 욕설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등 차량 운행을 방해하는 비위행위를 하였으며, 이는 참가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거나 사원으로서의 체면을 손상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
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