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1.08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4290
서울행정법원 2018. 11. 8. 선고 2017구합7429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및 부당해고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근로계약 해지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05년 또는 2008년부터 낙도보조항로 선박의 기관장으로 장기간 근무하였
음.
- 낙도보조항로 여객선 운항 사업자가 여러 차례 변경되었으나,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계약특수 조건(선원고용승계 규정)에 따라 고용이 승계되며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왔
음.
- 참가인은 2015. 12. 낙도보조항로 운영 용역사업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원고들은 2016. 1. 1. 참가인과 1년 기한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해당 근로계약서에는 '계약종료 1개월 전까지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시 같은 기간,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
음.
- 원고들을 포함한 선원들은 2016. 4.경 전 사용자 및 참가인 대표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고발하였고, 참가인 대표는 2017. 7.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
음.
- 참가인은 2016. 11. 25. 원고들에게 2016. 12. 31.자로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고 갱신하지 않겠다는 해지 통보를
함.
- 참가인은 원고들에게 종전 사용자 재직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봄.
- 판단: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서상의 기간 기재가 형식에 불과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2. 원고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체결 경위, 갱신 기준 및 실태,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
임.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예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갱신기대권 법리 적용이 배제되지 않
음. 정년을 경과한 경우에도 직무수행 능력,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 정도, 고령자 근무 실태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판단:
- 해당 근로계약서 제1조는 근로계약 갱신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
음.
- 원고들은 2005년 또는 2008년부터 장기간 근무하며 사업자 변경 시에도 고용승계 규정에 따라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왔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었
음.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근로계약 해지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05년 또는 2008년부터 낙도보조항로 선박의 기관장으로 장기간 근무하였
음.
- 낙도보조항로 여객선 운항 사업자가 여러 차례 변경되었으나,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계약특수 조건(선원고용승계 규정)에 따라 고용이 승계되며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왔
음.
- 참가인은 2015. 12. 낙도보조항로 운영 용역사업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원고들은 2016. 1. 1. 참가인과 1년 기한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해당 근로계약서에는 '계약종료 1개월 전까지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시 같은 기간,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
음.
- 원고들을 포함한 선원들은 2016. 4.경 전 사용자 및 참가인 대표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고발하였고, 참가인 대표는 2017. 7.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
음.
- 참가인은 2016. 11. 25. 원고들에게 2016. 12. 31.자로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고 갱신하지 않겠다는 해지 통보를
함.
- 참가인은 원고들에게 종전 사용자 재직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봄.
- 판단: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서상의 기간 기재가 형식에 불과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2. 원고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체결 경위, 갱신 기준 및 실태,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
임.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예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갱신기대권 법리 적용이 배제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