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4.07.11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0456
서울행정법원 2014. 7. 11. 선고 2014구단50456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
임.
- 근로자는 2010. 11. 5. 근로자 A을 1년 계약직으로 고용하였고, 2011. 11. 5. 계약을 1년 연장
함.
- A은 2011. 11. 28. 배차 문제로 사직 의사를 구두로 표시하였고, 근로자는 A의 사직 의사를 직접 확인하거나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2012. 12. 1.부터 의원사직 처리
함.
- A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A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5. 30. A의 의사표시가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A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재심판정(해당 재심판정)을 내
림.
-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A의 유효한 사직 의사표시가 없었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확정
됨.
-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행기한인 2012. 8. 6.까지 해당 재심판정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3. 11. 21. 근로자에게 이행강제금 800만원을 부과하는 처분(해당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재심판정의 당연무효 여부
- 쟁점: 근로자는 A과의 근로계약이 2012. 11. 4. 종료되므로, 해당 재심판정 확정 당시 A의 원직복직이 불가능하여 재심판정이 당연무효라고 주장
함. 또한,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이행이 불가능하므로 당연무효라고 주장
함.
- 법리:
-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기각 판결이 확정되면 그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기판력이 발생하며, 동일한 행정처분에 대해 무효 확인을 소구하거나 무효 여부가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는 경우 기판력에 반하는 주장은 허용되지 않
음.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그 자체로 집행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그 내용의 특정 여부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
음.
- 사용자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부당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용이하게 산정할 수 있
음.
- 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 외에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하고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부당해고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생활고를 신속·간이하게 해결하기 위함
임.
- 법원의 판단:
- 해당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근로자가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해당 재심판정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여 이유 없
음.
- 해당 사안 구제명령에서 지급의무의 대상이 되는 임금상당액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제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특정하여 위법·무효라고 할 수 없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
임.
- 원고는 2010. 11. 5. 근로자 A을 1년 계약직으로 고용하였고, 2011. 11. 5. 계약을 1년 연장
함.
- A은 2011. 11. 28. 배차 문제로 사직 의사를 구두로 표시하였고, 원고는 A의 사직 의사를 직접 확인하거나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2012. 12. 1.부터 의원사직 처리
함.
- A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A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5. 30. A의 의사표시가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A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재심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내
림.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A의 유효한 사직 의사표시가 없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확정
됨.
-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가 이행기한인 2012. 8. 6.까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3. 11. 21.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800만원을 부과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재심판정의 당연무효 여부
- 쟁점: 원고는 A과의 근로계약이 2012. 11. 4. 종료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 확정 당시 A의 원직복직이 불가능하여 재심판정이 당연무효라고 주장
함. 또한,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이행이 불가능하므로 당연무효라고 주장
함.
- 법리:
-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기각 판결이 확정되면 그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기판력이 발생하며, 동일한 행정처분에 대해 무효 확인을 소구하거나 무효 여부가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는 경우 기판력에 반하는 주장은 허용되지 않
음.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그 자체로 집행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그 내용의 특정 여부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
음.
- 사용자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부당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용이하게 산정할 수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