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4. 3. 선고 2019구합81759 판결 학교폭력징계조치처분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원고(가해학생)의 출석정지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
다. 자치위원회의 처분은 적법하며 무효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
다.
핵심 쟁점 다문화 가정 피해학생에 대한 집단 따돌림 및 언어폭력을 이유로 한 5일 출석정지 처분이 사실오인, 비례원칙(처분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여야 하는 원칙) 위반, 평등원칙 위반,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자치위원회는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을 '매우 높음'으로 평가하여 산정한 총점상 '전학' 조치 대신, 가해자의 선도 가능성을 고려해 오히려 낮은 수위인 출석정지를 의결하였
다. 이는 재량권(법이 허용하는 판단 범위) 내의 결정으로, 사실오인이나 원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판정 상세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출석정지 처분은 사실오인, 비례원칙 위반, 평등원칙 위반, 절차적 하자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 2019. 8. 말경 담임교사가 원고 등이 같은 반 학생 I을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정황을 인지
함.
- 2019. 9. 6.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가 소집되어 원고 등이 I에게 행한 집단 따돌림 및 언어폭력(이하 '이 사건 행위')에 대해 심의
함.
- 자치위원회는 원고에게 5일의 출석정지 조치를 포함한 이 사건 처분을 결의하였고, 피고는 2019. 9. 9. 자치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I을 외모 등으로 놀리기 시작하였고, I은 필리핀 다문화 가정 학생
임.
- 원고는 2019. 3.부터 H, G, F, E과 함께 I을 조롱하였고, I은 2019. 8. 말 F과 짝이 되자 3일 무단 결석
함.
- 자치위원회는 이 사건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을 '매우 높음(4점)'으로,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를 '보통(2점)'으로 평가하여 총점 16점을 산정
함.
- 자치위원회는 총점 16점에 해당하는 '전학' 조치 대신 원고의 선도가능성을 고려하여 5일의 '출석정지' 조치를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에 사실오인의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 법리: 학교폭력 처분 시 사실관계 파악의 정확성이 중요하며, 처분 원인이 된 사실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19. 9. 3. 자필 확인서에서 '니 여친 I', '너도 I 되는 거냐', 'I과 장난치자 둘을 엮으면서 놀렸다', 'I에게 J(I 쓰레기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등의 사실을 스스로 인정
함.
- 원고는 2018. 4. 12. 자필 확인서에서도 I을 못생겼다고 놀렸던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
함.
- 이 사건 처분은 원고 등이 I에게 지속적, 집단적으로 심리적, 언어적 공격을 가하여 피해 학생에게 고통을 준 것에 근거
함.
- 자치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원고 및 다른 가담자 4인 모두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