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7.09
춘천지방법원2023구합31513
춘천지방법원 2024. 7. 9. 선고 2023구합31513 판결 견책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중대장의 GOP 경계작전 지휘·감독 소홀 및 직권남용으로 인한 견책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중대장의 GOP 경계작전 지휘·감독 소홀 및 직권남용으로 인한 견책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0. 10. 15.부터 대위 계급으로 22사단 56여단 C중대 중대장으로 근무
함.
- 2022. 1. 1. 18:36경부터 21:17경까지 민간인이 C중대 책임감시지역 내에서 군에 식별되지 않고 북상 이동하였고, 2022. 1. 2. 00:48경 최종 관측불가로 판정되기 전까지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철책선을 넘어 월북하는 사고(이하 '해당 사안 월북사고')가 발생
함.
- 회사는 2022. 4. 22. 근로자에 대하여 1) 중대장으로서 GOP 경계작전 임무 지휘·감독의무 소홀로 경계작전 실패를 초래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2) 영상감시병들에게 특정 사실을 말하지 않도록 지시하고, 열영상 카메라 식별 내용을 타 부대 간부들에게 보여주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군인사법 제56조에 의한 견책처분(이하 '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22. 5. 3.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였고,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은 2023. 6. 20. 위 항고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회사에게 있으며, 사실의 증명은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
함.
-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제1 징계사유(지휘·감독의무 소홀) 인정:
- 근로자는 C중대 중대장으로서 GOP 경계작전 활동 전반을 조정·통제할 권한과 지휘·감독 책임이 있으며, 평상시 경계작전이 정상적으로 수립, 시행되도록 관리하고, 사건 발생 시 '상황조치 체크리스트' 등에 따른 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지휘·감독할 의무를
짐.
- 해당 사안 월북사고 당시 영상감시병 E, I은 업무 투입 2개월 미만이었고, 상황간부 H은 업무 투입 4일 만에 근무에 투입되어 '상황조치 체크리스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는 등 업무 역량이 미숙하였
음.
- 근로자는 감시역량이 미숙한 인원들을 함께 근무에 편성하여 적절한 작전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게 하였
음.
- 22사단은 과거 북한군 귀순 사건이 발생하여 경계작전 및 상황보고 체계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므로, 근로자는 '상황조치 체크리스트' 숙달 및 교육을 철저히 하고, 업무 역량이 미숙한 자로 인해 경계작전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조를 편성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했어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못
함.
- 근로자가 중대장 부임 이후 경계강화를 위해 개선점을 제안하거나 우수부대로 선정되고 표창을 받은 사정만으로는 지휘·감독 소홀이 정당화될 수 없으며, 상급부대의 판단 오류나 좋지 않은 기상조건, 다수의 경보 발생 상황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지휘·감독 책임이 인정
됨.
- 제2 징계사유(직권남용) 인정: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월북사고 발생 후 D에게 '파형이 사람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불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며 외부에 표시하지 말라고 지시하였고, I에게 '경보창을 껐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지시하였으며, L에게 '열영상 카메라에서 식별된 내용을 타 부대 간부들에게 보여주지 말라'고 지시
판정 상세
중대장의 GOP 경계작전 지휘·감독 소홀 및 직권남용으로 인한 견책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10. 15.부터 대위 계급으로 22사단 56여단 C중대 중대장으로 근무
함.
- 2022. 1. 1. 18:36경부터 21:17경까지 민간인이 C중대 책임감시지역 내에서 군에 식별되지 않고 북상 이동하였고, 2022. 1. 2. 00:48경 최종 관측불가로 판정되기 전까지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철책선을 넘어 월북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월북사고')가 발생
함.
- 피고는 2022. 4. 22. 원고에 대하여 1) 중대장으로서 GOP 경계작전 임무 지휘·감독의무 소홀로 경계작전 실패를 초래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2) 영상감시병들에게 특정 사실을 말하지 않도록 지시하고, 열영상 카메라 식별 내용을 타 부대 간부들에게 보여주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군인사법 제56조에 의한 견책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2022. 5. 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였고,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은 2023. 6. 20. 위 항고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으며, 사실의 증명은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
함.
-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제1 징계사유(지휘·감독의무 소홀) 인정:
- 원고는 C중대 중대장으로서 GOP 경계작전 활동 전반을 조정·통제할 권한과 지휘·감독 책임이 있으며, 평상시 경계작전이 정상적으로 수립, 시행되도록 관리하고, 사건 발생 시 '상황조치 체크리스트' 등에 따른 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지휘·감독할 의무를
짐.
- 이 사건 월북사고 당시 영상감시병 E, I은 업무 투입 2개월 미만이었고, 상황간부 H은 업무 투입 4일 만에 근무에 투입되어 '상황조치 체크리스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는 등 업무 역량이 미숙하였
음.
- 원고는 감시역량이 미숙한 인원들을 함께 근무에 편성하여 적절한 작전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게 하였
음.
- 22사단은 과거 북한군 귀순 사건이 발생하여 경계작전 및 상황보고 체계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므로, 원고는 '상황조치 체크리스트' 숙달 및 교육을 철저히 하고, 업무 역량이 미숙한 자로 인해 경계작전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조를 편성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했어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