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1.26
서울고등법원2015누60992
서울고등법원 2016. 1. 26. 선고 2015누60992 판결 교원소청심사결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대학교수의 금전 차용, 교재 강요, 입학 청탁 등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대학교수의 금전 차용, 교재 강요, 입학 청탁 등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9. 3.경 장안대학교 H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3. 8.경부터 I과 교수로 재직
함.
- 장안대학교 총장은 2014. 4. 3. 서림학원에 근로자에 대한 파면 제청을
함.
- 서림학원은 2014. 4. 11. 교원징계위원회에 근로자의 행위가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징계의결을 요구
함.
- 교원징계위원회는 2014. 5. 16.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파면) 의결을
함.
- 서림학원은 위 의결에 따라 2014. 5. 19. 근로자를 중징계(파면)
함.
- 근로자는 2014. 6. 12. 회사에게 파면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
함.
- 회사는 2014. 9. 25. 파면을 해임으로 변경하는 소청심사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성
- 사립학교법 및 정관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
부.
- 법원은 장안대학교 총장의 파면 제청, 서림학원의 징계의결 요구,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서림학원의 파면 처분 과정이 사립학교법 및 정관에 따른 것으로 징계절차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 교원인사위원회 위원과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의 겸직이 금지되지 않고, 교원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에 기속되지 않으므로, 서림학원이 파면을 미리 정하고 요식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사유 규
정.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2항: 징계의 종류(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구
분.
- 사립학교법 제62조: 교원징계위원회 설
치.
- 사립학교법 제64조: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자의 교원징계위원회에 대한 징계의결요
구.
- 사립학교법 제64조의2: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사유의 통
지.
- 사립학교법 제65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진상조사 및 징계대상자의 의견 개
진.
- 사립학교법 제66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
결.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 제2호: 임면권자가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 징계의 종류와 양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
정.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판정 상세
대학교수의 금전 차용, 교재 강요, 입학 청탁 등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3.경 장안대학교 H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3. 8.경부터 I과 교수로 재직
함.
- 장안대학교 총장은 2014. 4. 3. 서림학원에 원고에 대한 파면 제청을
함.
- 서림학원은 2014. 4. 11.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의 행위가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징계의결을 요구
함.
- 교원징계위원회는 2014. 5. 16. 원고에 대한 중징계(파면) 의결을
함.
- 서림학원은 위 의결에 따라 2014. 5. 19. 원고를 중징계(파면)
함.
- 원고는 2014. 6. 12. 피고에게 파면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
함.
- 피고는 2014. 9. 25. 파면을 해임으로 변경하는 소청심사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성
- 사립학교법 및 정관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
부.
- 법원은 장안대학교 총장의 파면 제청, 서림학원의 징계의결 요구,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서림학원의 파면 처분 과정이 사립학교법 및 정관에 따른 것으로 징계절차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 교원인사위원회 위원과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의 겸직이 금지되지 않고, 교원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에 기속되지 않으므로, 서림학원이 파면을 미리 정하고 요식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사유 규
정.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2항: 징계의 종류(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구
분.
- 사립학교법 제62조: 교원징계위원회 설
치.
- 사립학교법 제64조: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자의 교원징계위원회에 대한 징계의결요
구.
- 사립학교법 제64조의2: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사유의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