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 12. 선고 2022구합52010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핵심 쟁점
대학교 부총장 겸 총장직무대행의 해임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대학교 부총장 겸 총장직무대행의 해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전 부총장 겸 총장직무대행)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8년 D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6년 부교수로 승진하였고,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부총장 및 총장 직무대행을 역임
함.
- D대학교 진상조사위원회는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근로자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여 감사보고서를 제출
함.
- D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2021년 3월 31일 근로자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
함.
- D대학교 총장은 2021년 4월 9일 참가인(D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법인)에게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제청하였고, 참가인 이사회는 징계의결 요구 및 직위해제를 의결
함.
- 참가인은 2021년 4월 9일 D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직위해제 처분을
함.
- D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21년 6월 25일 근로자에 대한 해임을 의결
함.
- 참가인은 2021년 8월 20일 근로자를 해임함(해당 사안 해임처분).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회사는 2021년 12월 8일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해당 사안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제3 징계사유 (체육전공우수자장학금 사전 집행행위)
- 법리: 징계의결 요구 사유와 징계의결서에 기재된 징계사유 사이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방어권 침해가 아
님. 지급 근거 없는 상태에서 총장 명의 확인증 발급은 사전적 집행행위로 성실의무 위반
임.
- 법원의 판단:
- '징계의결 요구 사유 중 제3 징계사유 부분'과 '징계의결서에 기재된 제3 징계사유' 사이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근로자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는 이사회 의결이 없는 상태에서 총장 명의로 확인증을 발급하여 지급 근거 없는 장학금에 대한 사전적 집행행위를 하였
음.
- 이는 구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 제4, 5 징계사유 (K 장학금 및 L연구소 장학금 관리·감독 소홀)
- 법리: 총장직무대행으로서 학생들의 임금을 장학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을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관리·감독 의무 해태 및 성실의무 위반
임.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K 장학금 및 L연구소 장학금이 학생들의 임금을 장학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보이며, 이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
음.
- 이는 구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판정 상세
대학교 부총장 겸 총장직무대행의 해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전 부총장 겸 총장직무대행)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년 D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6년 부교수로 승진하였고,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부총장 및 총장 직무대행을 역임
함.
- D대학교 진상조사위원회는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원고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여 감사보고서를 제출
함.
- D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2021년 3월 31일 원고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
함.
- D대학교 총장은 2021년 4월 9일 참가인(D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법인)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를 제청하였고, 참가인 이사회는 징계의결 요구 및 직위해제를 의결
함.
- 참가인은 2021년 4월 9일 D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직위해제 처분을
함.
- D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21년 6월 25일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
함.
- 참가인은 2021년 8월 20일 원고를 해임함(이 사건 해임처분).
-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1년 12월 8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사건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제3 징계사유 (체육전공우수자장학금 사전 집행행위)
- 법리: 징계의결 요구 사유와 징계의결서에 기재된 징계사유 사이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방어권 침해가 아
님. 지급 근거 없는 상태에서 총장 명의 확인증 발급은 사전적 집행행위로 성실의무 위반
임.
- 법원의 판단:
- '징계의결 요구 사유 중 제3 징계사유 부분'과 '징계의결서에 기재된 제3 징계사유' 사이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는 이사회 의결이 없는 상태에서 총장 명의로 확인증을 발급하여 지급 근거 없는 장학금에 대한 사전적 집행행위를 하였
음.
- 이는 구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