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3가합102142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시용기간 연장 및 본채용 거절의 부당성 판단
판정 요지
시용기간 연장 및 본채용 거절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2022. 11. 13.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였
음.
- 회사는 근로자에게 2022. 11. 14.부터 근로자의 복직 시까지 월 6,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2. 6. 14.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2. 11. 13.까지 회사의 BD팀에서 팀원으로 근무하였
음.
- 회사는 2022. 8. 22. 근로자에게 1차 시용평가를 실시하였
음.
- 1차 시용평가 결과 근로자의 평균점수는 8.0, 평가등급은 ME, 시용평가결과는 '기간연장'이었
음.
- D(그룹 리드)은 1차 시용평가 당시 근로자와의 면담에서 시용기간 연장을 제안하였
음.
- 근로자의 시용기간은 2개월 연장되어 2022. 11. 13. 종료 예정이었
음.
- D은 2022. 10. 21. 근로자와의 면담에서 근로자의 역할이 적합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하였
음.
- D은 2022. 11. 2. 근로자에 대한 2차 시용평가표를 작성하였고, 최종평가결과는 '계약만료'였
음.
- 회사는 2022. 11. 7. 근로자에게 퇴사 절차를 안내하고 2차 시용평가표를 전달하였
음.
- 근로자는 본채용 거절(해지)사유서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2차 시용평가표로 갈음하기로 하였
음.
- 근로자는 회사의 일방적인 고용관계 종료에 따라 사직서 및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시용기간이 적법하게 연장되었는지 여부
- 법리: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시용기간 연장의 가능성만 정해져 있을 뿐 본채용, 기간 연장, 기간 종료 등의 요건은 기재되어 있지 않
음. 따라서 근로자의 본채용 여부는 해당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근무성적 평가가 7점 이하인 경우 연장, 6점 이하인 경우 해지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근무성적 평가가 7점을 초과하는 시용근로자는 본채용 대상에 해당
함.
- 근로자의 1차 시용평가표 종합점수는 8점으로 7점을 초과하므로, 근로자는 본채용 대상자에 해당하며 시용기간 연장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
음.
- 1차 시용평가표상 1차 평가자인 C와 2차 평가자인 D의 평가를 종합할 때, 근로자는 표시된 평균점수보다 더 높은 역량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
임.
- 근로자의 근무성적 평가가 7점을 초과하여 본채용 대상자에 해당하는 이상, 시용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회사의 특별한 사정 내지는 양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함.
판정 상세
시용기간 연장 및 본채용 거절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2. 11. 13.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였
음.
- 피고는 원고에게 2022. 11. 14.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월 6,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
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22. 6. 14.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2. 11. 13.까지 피고의 BD팀에서 팀원으로 근무하였
음.
- 피고는 2022. 8. 22. 원고에게 1차 시용평가를 실시하였
음.
- 1차 시용평가 결과 원고의 평균점수는 8.0, 평가등급은 ME, 시용평가결과는 '기간연장'이었
음.
- D(그룹 리드)은 1차 시용평가 당시 원고와의 면담에서 시용기간 연장을 제안하였
음.
- 원고의 시용기간은 2개월 연장되어 2022. 11. 13. 종료 예정이었
음.
- D은 2022. 10. 21. 원고와의 면담에서 원고의 역할이 적합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하였
음.
- D은 2022. 11. 2. 원고에 대한 2차 시용평가표를 작성하였고, 최종평가결과는 '계약만료'였
음.
- 피고는 2022. 11. 7. 원고에게 퇴사 절차를 안내하고 2차 시용평가표를 전달하였
음.
- 원고는 본채용 거절(해지)사유서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2차 시용평가표로 갈음하기로 하였
음.
- 원고는 피고의 일방적인 고용관계 종료에 따라 사직서 및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시용기간이 적법하게 연장되었는지 여부
- 법리: 피고의 취업규칙에는 시용기간 연장의 가능성만 정해져 있을 뿐 본채용, 기간 연장, 기간 종료 등의 요건은 기재되어 있지 않
음. 따라서 원고의 본채용 여부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근무성적 평가가 7점 이하인 경우 연장, 6점 이하인 경우 해지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근무성적 평가가 7점을 초과하는 시용근로자는 본채용 대상에 해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