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7.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23가합759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7. 18. 선고 2023가합7598 판결 해고무효확인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지역 농협 직원의 이중징계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및 징계면직의 정당성
판정 요지
지역 농협 직원의 이중징계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및 징계면직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0. 7. 10. 피고 B조합에 입사하여 대출팀장, 영업지원총무팀장, 지점장 및 상무 등으로 근무
함.
- 피고 보조참가인(C중앙회)은 2021. 6. 7.부터 2021. 6. 18.까지 회사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하고, 2021. 12. 29. 근로자에 대해 징계면직처분을 지시
함.
- 징계사유는 감정업무 부적정으로 인한 손실 발생, 대출취급 부적정으로 인한 손실 발생, 담보취득 및 사후관리 부적정, 중도금대출 취급 부적정으로 인한 손실 발생, 대출가능금액 초과대출 실행으로 인한 손실 발생, 취득제한물건 담보취득으로 인한 손실 발생, 분식결산 및 업적달성장려금 지급 부적정 등
임.
- 회사는 2022. 4. 29. 이사회에서 근로자에 대해 정직 1개월의 1차 징계처분을 의결
함.
- 피고 보조참가인은 1차 징계처분이 징계면직 지시에 위반된다며 수차례 제재조치 이행을 촉구
함.
- 회사는 2023. 2. 24. 이사회에서 근로자에 대해 징계면직 처분(해당 징계면직 처분)을 의결
함.
- 근로자는 해당 징계사유가 된 시정지시 2항의 결산 당시 영업지원총무팀장이었고, 시정지시 4, 6 내지 10항의 대출계약 당시 대출팀장이었
음.
- 회사가 입은 손실은 상각된 원금만 기준으로 8,221,731,924원에 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중징계 여부 및 1차 징계처분의 효력
- 특정한 법적 쟁점: 1차 징계처분(정직 1개월)이 유효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해당 징계면직 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핵심 법리:
- 이중징계는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그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해야 함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 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 징계사유의 존부, 징계양정 등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원의 무효확인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함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97611 판결).
- 구 D법의 목적과 취지, 법령 체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보조참가인의 피고 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요구에 따른 징계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하는 징계와 목적과 근거규정을 달리하며, 회사는 감독기관의 제재처분 요구에 따라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 1차 징계처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징계면직 지시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
임.
- 1차 징계처분이 무효이므로 이중징계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
음.
- 근로자의 신뢰이익(1차 징계처분 집행 완료 주장)은 비위행위의 중대성, 회사에게 발생한 막대한 손실, 징계면직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등을 고려할 때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판단
판정 상세
지역 농협 직원의 이중징계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및 징계면직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7. 10. 피고 B조합에 입사하여 대출팀장, 영업지원총무팀장, 지점장 및 상무 등으로 근무
함.
- 피고 보조참가인(C중앙회)은 2021. 6. 7.부터 2021. 6. 18.까지 피고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하고, 2021. 12. 29. 원고에 대해 징계면직처분을 지시
함.
- 징계사유는 감정업무 부적정으로 인한 손실 발생, 대출취급 부적정으로 인한 손실 발생, 담보취득 및 사후관리 부적정, 중도금대출 취급 부적정으로 인한 손실 발생, 대출가능금액 초과대출 실행으로 인한 손실 발생, 취득제한물건 담보취득으로 인한 손실 발생, 분식결산 및 업적달성장려금 지급 부적정 등
임.
- 피고는 2022. 4. 29.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해 정직 1개월의 1차 징계처분을 의결
함.
- 피고 보조참가인은 1차 징계처분이 징계면직 지시에 위반된다며 수차례 제재조치 이행을 촉구
함.
- 피고는 2023. 2. 24.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해 징계면직 처분(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을 의결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가 된 시정지시 2항의 결산 당시 영업지원총무팀장이었고, 시정지시 4, 6 내지 10항의 대출계약 당시 대출팀장이었
음.
- 피고가 입은 손실은 상각된 원금만 기준으로 8,221,731,924원에 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중징계 여부 및 1차 징계처분의 효력
- 특정한 법적 쟁점: 1차 징계처분(정직 1개월)이 유효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핵심 법리:
- 이중징계는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그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해야 함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 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 징계사유의 존부, 징계양정 등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원의 무효확인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함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976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