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9. 24. 선고 2012고단4268 판결 일반교통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핵심 쟁점
H 기획단 활동 관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
판정 요지
H 기획단 활동 관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미신고 집회 주최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금지된 야간시위 주최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공소기각
함. 사실관계
- 주식회사 I는 방위산업체로, 2010년 말부터 경영상 이유로 인력감축을 진행하며 2011. 2. 14. 근로자 170명에 대한 해고를 단행
함.
- 이에 노조는 2010. 12. 20.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하였고, 2011. 1. 6.부터 K 단체 지도위원 L이 85호 크레인 점거 농성을 시작
함.
- 2011. 6. 27. 회사와 노조 지회장 M의 합의로 전면 파업이 철회되었으나, L 등 5명은 85호 크레인 농성을 계속하였고, 해고자들도 J조선소 앞에서 매일 정리해고 반대 집회를 계속
함.
- N은 인터넷 카페 "G"를 통해 L을 지지하고 I 노사 문제를 이슈화하기 위한 'H'를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5차례에 걸쳐 부산과 서울에서 집회·시위가 개최
됨.
- 피고인은 H 기획단의 총무이자 "G" 카페 운영자 중 1명으로, H 기획에 관여하고 웹자보와 행사 준비를 담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차 H 관련 금지된 야간시위 주최 및 일반교통방해
- 쟁점: 피고인이 1차 H에서 야간에 금지된 시위를 주최하고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는지 여
부.
- 법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0조 본문은 누구든지 00:00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 옥외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형법 제185조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를 처벌
함.
- 판단: 피고인은 N 등 H 기획단과 공모하여 2011. 6. 12. 00:17경부터 01:25경까지 부산 영도구 AK에서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정리해고 철회' 등의 피켓과 촛불을 들고 J조선소 정문 앞까지 1킬로미터를 가두 행진하였고, 선무방송차량에 탑승하여 시위 행렬 앞에서 대오를 이끌며 선동 방송을
함. 이는 야간에 금지된 시위를 주최하고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0조 본문 1차 H 관련 공동 건조물침입
- 쟁점: 피고인이 1차 H에서 시위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J조선소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는지 여
부.
-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은 공동하여 건조물에 침입한 자를 처벌
함.
- 판단: H 참가자 중 500여명이 2011. 6. 12. 01:25경 J조선소 앞에서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농성하다가, 사다리 등을 이용하여 담을 넘거나 정문 경비실을 통해 국가보안시설 '가'급인 J조선소에 무단 침입하였고, 피고인 또한 이들과 함께 J조선소로 침입
함. 이는 공동 건조물침입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2차 H 관련 일반교통방해
- 쟁점: 피고인이 2차 H에서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는지 여
판정 상세
H 기획단 활동 관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미신고 집회 주최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금지된 야간시위 주최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공소기각
함. 사실관계
- 주식회사 I는 방위산업체로, 2010년 말부터 경영상 이유로 인력감축을 진행하며 2011. 2. 14. 근로자 170명에 대한 해고를 단행
함.
- 이에 노조는 2010. 12. 20.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하였고, 2011. 1. 6.부터 K 단체 지도위원 L이 85호 크레인 점거 농성을 시작
함.
- 2011. 6. 27. 회사와 노조 지회장 M의 합의로 전면 파업이 철회되었으나, L 등 5명은 85호 크레인 농성을 계속하였고, 해고자들도 J조선소 앞에서 매일 정리해고 반대 집회를 계속
함.
- N은 인터넷 카페 "G"를 통해 L을 지지하고 I 노사 문제를 이슈화하기 위한 'H'를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5차례에 걸쳐 부산과 서울에서 집회·시위가 개최
됨.
- 피고인은 H 기획단의 총무이자 "G" 카페 운영자 중 1명으로, H 기획에 관여하고 웹자보와 행사 준비를 담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차 H 관련 금지된 야간시위 주최 및 일반교통방해
- 쟁점: 피고인이 1차 H에서 야간에 금지된 시위를 주최하고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는지 여
부.
- 법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0조 본문은 누구든지 00:00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 옥외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형법 제185조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를 처벌
함.
- 판단: 피고인은 N 등 H 기획단과 공모하여 2011. 6. 12. 00:17경부터 01:25경까지 부산 영도구 AK에서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정리해고 철회' 등의 피켓과 촛불을 들고 J조선소 정문 앞까지 1킬로미터를 가두 행진하였고, 선무방송차량에 탑승하여 시위 행렬 앞에서 대오를 이끌며 선동 방송을
함. 이는 야간에 금지된 시위를 주최하고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0조 본문 1차 H 관련 공동 건조물침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