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4.07
대구고등법원2016누5700
대구고등법원 2017. 4. 7. 선고 2016누5700 판결 파면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공무원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일부 내용을 수정 및 추가하여 근로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7. 17. 저녁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일행들과 음주회식을
함.
- 음주회식 후 과거 출퇴근 시 이용하던 국도를 반대 방향으로 약 3.8km 역주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냄.
- 사고 발생 후 응급후송된 병원에서 잠적하였고, 담당 경찰관의 2회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
음.
- 경찰은 당시 회식 일행들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근로자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75%로 추정
함.
- 근로자는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인정 여부 및 형사절차와의 독립성
- 쟁점: 근로자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를 하지 않았고,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지 여
부.
- 법리:
- 징계는 공무원의 의무 위반에 대한 공무원 관계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고, 형벌은 국가 및 공공 질서 유지를 위한 것으로 그 목적과 내용이 상이
함.
- 징계절차와 형사절차는 상호 독립된 절차로, 공무원의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형사절차의 진행이 징계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련 형사사건이 유죄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
음.
-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에 구속받지 않으며,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와 일행들의 음주량, 사고 전후 근로자의 보행 및 발음 상태, 술 냄새, 사고 발생 경위, 사고 후 잠적 경위 및 음주측정 거부, 추정 혈중알코올농도(0.075%)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을 한 상태에서 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
됨.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두4184 판결
-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징계양정 시 공적 사항 고려 여부
- 쟁점: 해당 처분이 경찰청장 표창 등 공적 사항을 징계양정에 고려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징계양정규칙 제9조 제3항 제5호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의 경우 상훈감경 제외사유로 규정
판정 상세
공무원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일부 내용을 수정 및 추가하여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7. 17. 저녁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일행들과 음주회식을
함.
- 음주회식 후 과거 출퇴근 시 이용하던 국도를 반대 방향으로 약 3.8km 역주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냄.
- 사고 발생 후 응급후송된 병원에서 잠적하였고, 담당 경찰관의 2회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
음.
- 경찰은 당시 회식 일행들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원고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75%로 추정
함.
- 원고는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인정 여부 및 형사절차와의 독립성
- 쟁점: 원고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를 하지 않았고,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지 여
부.
- 법리:
- 징계는 공무원의 의무 위반에 대한 공무원 관계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고, 형벌은 국가 및 공공 질서 유지를 위한 것으로 그 목적과 내용이 상이
함.
- 징계절차와 형사절차는 상호 독립된 절차로, 공무원의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형사절차의 진행이 징계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련 형사사건이 유죄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
음.
-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에 구속받지 않으며,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일행들의 음주량, 사고 전후 원고의 보행 및 발음 상태, 술 냄새, 사고 발생 경위, 사고 후 잠적 경위 및 음주측정 거부, 추정 혈중알코올농도(0.075%)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을 한 상태에서 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