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2.08.25
부산지방법원2021노3442
부산지방법원 2022. 8. 25. 선고 2021노3442 판결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비위행위
핵심 쟁점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규정 위반에 대한 법률의 착오 및 양형 부당 주장 기각
판정 요지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규정 위반에 대한 법률의 착오 및 양형 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1. 18. 의원면직 후, 2017. 10. 26.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1. 3. 확정
됨.
- 피고인은 자신에게 뇌물을 제공한 주식회사 B의 실 운영자 D이 운영하는 회사에 취업
함.
- 피고인은 의원면직 당시 부패방지권익위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고, 이후 취업제한 안내를 받지 못하여 법률을 모르고 취업했으므로 고의가 없었으며, 이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률의 착오 및 위법성 인식 여부
- 법리: 범죄의 성립에 있어 위법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
음.
- 법리: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가 아닌, 자신의 특수한 경우에 법령에 의해 허용된다고 오인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
함.
- 법리: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가 위법성 인식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음에도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아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
됨.
- 판단:
- 피고인의 의원면직 당시 이미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시행령이 시행 중이었으므로, 유죄 판결 확정으로 피고인은 비위면직자에 해당함이 명백
함.
- 피고인은 부산시 공무원 및 주식회사 B 사장, 고문 등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어, 자신에게 뇌물을 제공한 업체에 취업하는 것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
임.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은 행정조직 내부의 업무처리절차를 규율하는 것에 불과하여 법률적 효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의원면직 후 비위면직자가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장이 '소속 공직자'가 아닌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안내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피고인이 취업 전 관련 기관에 문의한 바도 없
음.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피고인의 오인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도 2673
-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도2525 판결
-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1696 판결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 형법 제16조 양형 부당 여부
- 법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
판정 상세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규정 위반에 대한 법률의 착오 및 양형 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1. 18. 의원면직 후, 2017. 10. 26.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1. 3. 확정
됨.
- 피고인은 자신에게 뇌물을 제공한 주식회사 B의 실 운영자 D이 운영하는 회사에 취업
함.
- 피고인은 의원면직 당시 부패방지권익위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고, 이후 취업제한 안내를 받지 못하여 법률을 모르고 취업했으므로 고의가 없었으며, 이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률의 착오 및 위법성 인식 여부
- 법리: 범죄의 성립에 있어 위법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
음.
- 법리: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가 아닌, 자신의 특수한 경우에 법령에 의해 허용된다고 오인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
함.
- 법리: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가 위법성 인식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음에도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아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
됨.
- 판단:
- 피고인의 의원면직 당시 이미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시행령이 시행 중이었으므로, 유죄 판결 확정으로 피고인은 비위면직자에 해당함이 명백
함.
- 피고인은 부산시 공무원 및 주식회사 B 사장, 고문 등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어, 자신에게 뇌물을 제공한 업체에 취업하는 것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
임.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은 행정조직 내부의 업무처리절차를 규율하는 것에 불과하여 법률적 효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의원면직 후 비위면직자가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장이 '소속 공직자'가 아닌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안내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