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6.08
부산지방법원2017구합4162
부산지방법원 2018. 6. 8. 선고 2017구합4162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공무원 징계 관련 경위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판정 요지
공무원 징계 관련 경위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B 제출의 경위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와 B은 부산광역시 남구청 공무원으로, 2012년 4월경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하다 근로자의 배우자에게 발각되어 다툼이 발생
함.
- 부산광역시 남구청은 근로자와 B의 비위행위에 대해 조사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B으로부터 경위서(해당 사안 경위서)를 제출받
음.
- 조사 결과, 근로자와 B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비위행위가 인정되어 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
함.
- 인사위원회는 2014년 11월 27일 근로자에게 '해임', B에게 '감봉1월'을 의결했고, 근로자의 소청심사 결과 '강등'으로 감경
됨.
- B은 2015년 5월 6일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근로자는 반소로 B의 허위 증언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함.
- 근로자는 위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2015년 11월 15일 회사에게 해당 사안 경위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
함.
- 회사는 2015년 11월 19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를 근거로 정보공개 청구를 비공개 결정
함.
- 근로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
됨.
- 근로자는 2017년 6월 29일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회사는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임을 이유로 종결 처리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다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경위서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
함.
- 법원은 해당 사안 경위서가 회사의 인사관리 또는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으나, 근로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이미 완료된 상태이고, 공개하더라도 징계위원들이 위축되어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받으리라고 보이지 않
음.
- 오히려 근로자의 방어권 보장, 업무의 공정한 수행 및 국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해당 징계처분의 당사자이자 상대방인 근로자에게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해당 사안 경위서의 공개로 인해 회사의 인사관리 또는 의사결정에 관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5. 30. 선고 99추85 판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는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며,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도 포함될 수 있
음.
판정 상세
공무원 징계 관련 경위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B 제출의 경위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와 B은 부산광역시 남구청 공무원으로, 2012년 4월경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하다 원고의 배우자에게 발각되어 다툼이 발생
함.
- 부산광역시 남구청은 원고와 B의 비위행위에 대해 조사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B으로부터 경위서(이 사건 경위서)를 제출받
음.
- 조사 결과, 원고와 B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비위행위가 인정되어 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
함.
- 인사위원회는 2014년 11월 27일 원고에게 '해임', B에게 '감봉1월'을 의결했고, 원고의 소청심사 결과 '강등'으로 감경
됨.
- B은 2015년 5월 6일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원고는 반소로 B의 허위 증언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함.
- 원고는 위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2015년 11월 15일 피고에게 이 사건 경위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
함.
- 피고는 2015년 11월 19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를 근거로 정보공개 청구를 비공개 결정
함.
- 원고는 이의신청,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
됨.
- 원고는 2017년 6월 29일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임을 이유로 종결 처리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다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경위서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
함.
- 법원은 이 사건 경위서가 피고의 인사관리 또는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으나, 원고에 대한 징계 절차가 이미 완료된 상태이고, 공개하더라도 징계위원들이 위축되어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받으리라고 보이지 않
음.
- 오히려 원고의 방어권 보장, 업무의 공정한 수행 및 국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이 사건 징계처분의 당사자이자 상대방인 원고에게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이 사건 경위서의 공개로 인해 피고의 인사관리 또는 의사결정에 관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