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24.08.13
서울서부지방법원2024고정1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8. 13. 선고 2024고정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는 건설업체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임.
- 피고인은 2023. 4. 10.부터 2023. 6. 16.까지 근무한 근로자 E에게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근로자 E의 2023년 5월 임금 2,100,000원과 2023년 6월 임금 1,12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 교부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 법원의 판단:
- 근로자 E은 경찰 조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
함.
- 피고인이 근로감독관의 근로계약서 확인 요청을 거부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함.
- 피고인 회사 직원 F의 증언은 E이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억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 E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체불임금 액수
- 쟁점: 근로자 E의 실제 임금 및 체불임금 액
수.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36조).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경찰에 제출한 근로계약서 사본에 '연봉 36,000,000원' 및 '수습기간 동안 급여의 70% 지급' 내용이 기재되어 있
음.
- 근로계약서 사본에 수기로 작성된 2023년 4월분 임금 산정 내역(70,000원 × 21일 = 1,470,000원)이 근로계약서 내용에 부합
함.
- 근로자 E이 G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금액 중 일부를 피고인 회사로 송금한 사실, 피고인이 E을 G의 근로자로 올려 임금을 지급하고 자재비 등을 재입금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E이 수령한 1,427,490원은 2023년 4월분 임금으로 볼 여지가 크고, 이는 근로계약서에 따른 임금액과 거의 일치
함.
- 피고인이 제출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에 수기로 기재된 임금 산정 내역(2,100,000원의 80%)은 피고인과 E 사이에 추가 감액 합의가 있었다는 정황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피고인이 법원에 제출한 근로계약서 원본과 경찰에 제출한 사본의 수기 기재 내용이 다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는 건설업체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임.
- 피고인은 2023. 4. 10.부터 2023. 6. 16.까지 근무한 근로자 E에게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근로자 E의 2023년 5월 임금 2,100,000원과 2023년 6월 임금 1,12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 교부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 법원의 판단:
- 근로자 E은 경찰 조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
함.
- 피고인이 근로감독관의 근로계약서 확인 요청을 거부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함.
- 피고인 회사 직원 F의 증언은 E이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억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 E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체불임금 액수
- 쟁점: 근로자 E의 실제 임금 및 체불임금 액
수.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36조).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