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1.10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1104
대전지방법원 2016. 11. 10. 선고 2016구합101104 판결 징계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무원 예비군 훈련 미부과로 인한 견책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군무원 예비군 훈련 미부과로 인한 견책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군무원 견책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0. 1. 1. 임관하여 2015. 7. 1. C대장으로 전보, 현재까지 근무 중인 5급 군무원
임.
- 회사는 2015. 12. 30. 근로자가 2014년 예비군 훈련대상자 21명에게 훈련을 제대로 부과하지 않아 훈련을 면제받게 하고, 2015년에 초과 부과하게 한 징계사유로 견책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6. 1. 19. 해당 처분에 항고하였으나, 2016. 2. 25. 항고기각결정을 받
음.
- 근로자는 2014년 10월경 종합보충훈련을 통해 예비군 21명에게 훈련을 부과하려 했으나, 상급기관인 지역대장으로부터 훈련대상자가 과다하여 훈련 진행이 어려우니 이월하라는 지시를 받고 훈련 미처리 조치를
함.
- 근로자는 2015년에 이들에게 이월보충훈련을 부과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부존재하며, 상급기관 지시에 따른 업무 수행임을 주장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근로자는 예비군 대원 관리를 철저히 하고 훈련주기 등을 고려하여 예비군 훈련 대상자에게 적시에 훈련을 부과해야 하는 직무상 의무가 있
음.
- 종합보충훈련은 2014년 훈련 부과의 마지막 기회였으므로, 근로자는 그 이전에 훈련이 실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했
음.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예비군 21명에 대하여 종합보충훈련에 앞서 훈련을 부과할 수 있는 기회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훈련을 부과하지 아니
함.
- 해당 사안 예비군 21명은 2014년에 부과되어야 하는 훈련을 면제받는 결과에 이
름.
- 2014년에 부과하지 못한 예비군훈련을 2015년으로 이월하여 부과할 법령상 근거가 없으며, 지역대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여 적법하게 될 수 없
음.
- 근로자는 적시에 부과하지 못한 2014년 훈련을 2015년에 부과함으로써, 해당 사안 예비군 21명은 2015년에 원래 부과되는 예비군 훈련을 초과하여 부과받게
됨.
- 법원은 해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방부 훈령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 제34조: '예비군대원이 부과된 훈련시간을 이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훈련의무이행을 위해 보충훈련 기회를 부여하고, 미이수된 예비군훈련시간은 고발처리 후 재부과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2.
라. 호에서 '행정착오로 인한 해당연도 동미참훈련, 향방작계훈련 미부과자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추가하여 훈련을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
함.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판정 상세
군무원 예비군 훈련 미부과로 인한 견책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군무원 견책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1. 1. 임관하여 2015. 7. 1. C대장으로 전보, 현재까지 근무 중인 5급 군무원
임.
- 피고는 2015. 12. 30. 원고가 2014년 예비군 훈련대상자 21명에게 훈련을 제대로 부과하지 않아 훈련을 면제받게 하고, 2015년에 초과 부과하게 한 징계사유로 견책 처분을
함.
- 원고는 2016. 1. 19. 이 사건 처분에 항고하였으나, 2016. 2. 25. 항고기각결정을 받
음.
- 원고는 2014년 10월경 종합보충훈련을 통해 예비군 21명에게 훈련을 부과하려 했으나, 상급기관인 지역대장으로부터 훈련대상자가 과다하여 훈련 진행이 어려우니 이월하라는 지시를 받고 훈련 미처리 조치를
함.
- 원고는 2015년에 이들에게 이월보충훈련을 부과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부존재하며, 상급기관 지시에 따른 업무 수행임을 주장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원고는 예비군 대원 관리를 철저히 하고 훈련주기 등을 고려하여 예비군 훈련 대상자에게 적시에 훈련을 부과해야 하는 직무상 의무가 있
음.
- 종합보충훈련은 2014년 훈련 부과의 마지막 기회였으므로, 원고는 그 이전에 훈련이 실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했
음.
- 원고는 이 사건 예비군 21명에 대하여 종합보충훈련에 앞서 훈련을 부과할 수 있는 기회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훈련을 부과하지 아니
함.
- 이 사건 예비군 21명은 2014년에 부과되어야 하는 훈련을 면제받는 결과에 이
름.
- 2014년에 부과하지 못한 예비군훈련을 2015년으로 이월하여 부과할 법령상 근거가 없으며, 지역대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여 적법하게 될 수 없
음.
- 원고는 적시에 부과하지 못한 2014년 훈련을 2015년에 부과함으로써, 이 사건 예비군 21명은 2015년에 원래 부과되는 예비군 훈련을 초과하여 부과받게
됨.
- 법원은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