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8.27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3525
서울행정법원 2019. 8. 27. 선고 2019구합53525 판결 파면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공무원 직장 내 불륜으로 인한 파면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 직장 내 불륜으로 인한 파면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0년 4월 B처 7급 공무원으로 임용, 2018. 3. 22. 5급으로 승진
함.
- 근로자의 배우자가 직장 내 불륜을 이유로 회사에게 민원을 제기
함.
- 회사는 2018. 7. 9. 근로자를 직위 해제하고, 2018. 7. 20. B처 고등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함.
- B처 고등징계위원회는 2018. 7. 26.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B처 복무규정 제6조(기강), 제9조(기본자세), 제16조 제1호(성실의무), 제16조 제5호(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의결
함.
- 회사는 2018. 8. 7. 근로자에 대한 파면처분(해당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대상 사실의 존부
- 근로자는 징계의결 요구서에 D과의 불륜관계만 기재되어 있고, ○○○과의 관계가 포함되지 않아 방어권이 침해되었으며, ○○○과의 관계는 징계시효가 도과되었다고 주장
함.
- 또한, 근로자와 배우자의 혼인관계 파탄 이후 D을 만난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징계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징계의결 요구서에 ○○○과의 관계가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진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으므로 방어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
함.
- 징계시효가 지난 ○○○과의 관계는 주된 징계대상인 D과의 불륜관계에 대한 징계양정사유로 참작된 것이며,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라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근로자와 배우자의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은 근로자와 D 사이의 불륜관계이며, 이혼소송 중에도 D과의 만남을 지속한 것은 공직 기강 훼손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다52294 판결: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라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
님. 성실의무 위반 여부
- 근로자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B처 복무규정 제16조 제1호의 성실의무는 공적인 업무에 과오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사생활의 문제는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의 비위행위를 의미한다고 설명
함.
- 근로자의 불륜 행위가 공무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이를 직무 수행에 있어서의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성실의무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판정 상세
공무원 직장 내 불륜으로 인한 파면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년 4월 B처 7급 공무원으로 임용, 2018. 3. 22. 5급으로 승진
함.
- 원고의 배우자가 직장 내 불륜을 이유로 피고에게 민원을 제기
함.
- 피고는 2018. 7. 9. 원고를 직위 해제하고, 2018. 7. 20. B처 고등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함.
- B처 고등징계위원회는 2018. 7. 26.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B처 복무규정 제6조(기강), 제9조(기본자세), 제16조 제1호(성실의무), 제16조 제5호(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의결
함.
- 피고는 2018. 8. 7.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대상 사실의 존부
- 원고는 징계의결 요구서에 D과의 불륜관계만 기재되어 있고, ○○○과의 관계가 포함되지 않아 방어권이 침해되었으며, ○○○과의 관계는 징계시효가 도과되었다고 주장
함.
- 또한,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관계 파탄 이후 D을 만난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징계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징계의결 요구서에 ○○○과의 관계가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원고에게 진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으므로 방어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
함.
- 징계시효가 지난 ○○○과의 관계는 주된 징계대상인 D과의 불륜관계에 대한 징계양정사유로 참작된 것이며,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라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은 원고와 D 사이의 불륜관계이며, 이혼소송 중에도 D과의 만남을 지속한 것은 공직 기강 훼손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다52294 판결: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라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
님. 성실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B처 복무규정 제16조 제1호의 성실의무는 공적인 업무에 과오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사생활의 문제는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