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11.22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410
수원지방법원 2022. 11. 22. 선고 2022고단4410 판결 특수상해,모욕
핵심 쟁점
직장 상사의 하급자 특수상해 및 모욕죄 인정 사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상사가 하급자에게 특수상해 및 모욕을 가한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
다.
핵심 쟁점 직장 상사의 하급자에 대한 특수상해와 모욕 행위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다.
판정 근거 법원은 피해자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특수상해와 모욕죄 성립을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판정 상세
직장 상사의 하급자 특수상해 및 모욕죄 인정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부장, 피해자 D는 과장으로 근무하였
음.
- 2022. 5. 20. 12:30경, 피고인은 'C'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업무 보고를 정확하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질책하던 중 화가 나 사무실용 의자를 던져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가격
함.
-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 타박상 등을 입
음.
- 피고인은 계속하여 약 10명의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병신새끼, 쓰레기 새끼"라고 말
함.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수상해 및 모욕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사무실용 의자를 던져 피해자의 어깨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히고, 다수의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행위가 특수상해죄 및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CTV 영상 캡처사진, 상해진단서, 진단서, 소견서 등을 증거로 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
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참고사실
- 피고인은 자신의 지휘 하에 있는 직장 하급자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던져 폭행하고 사무실 동료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욕설을
함.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
함.
- 피고인은 초범이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