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 2. 20. 선고 2018고정65 판결 명예훼손
핵심 쟁점
노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및 위법성 조각 여부
판정 요지
노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및 위법성 조각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B는 피해자가 노동조합 파일을 모두 없앴다고 발언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유죄 판결을 받았
음.
- 피고인 A는 피해자가 비리 발각으로 퇴사 권유를 받았고, 암 수술이 거짓말이라고 발언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유죄 판결을 받았
음.
- 피고인 B의 피해자 횡령 및 직원 해고 관련 발언, 피고인 A의 피해자 복직 시도 및 인수인계 미이행, 회계장부 파기 관련 발언은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 판결을 받았
음. 사실관계
- 피해자 C는 D 주식회사(이하 '해당 사안 회사') 전 노조 위원장으로 2009. 3.경부터 2016. 10. 31.까지 재직하였
음.
- 피고인 B는 2011. 4.경부터 2016. 10. 31.까지 사무국장으로 있다가 2016. 11. 1.부터 현재까지 노조위원장으로 재직 중
임.
- 피고인 A는 2011. 4.경부터 현재까지 노조부위원장으로 재직 중
임.
- 해당 사안 회사 노조는 2003. 2.경부터 단일 노조로 운영되어 오다가, 2017. 4. 23.자로 피해자의 이부동생 F를 지회장으로 한 복수노조가 설립되었고, 두 노조는 현재 대립관계에 있
음.
- 피고인 B는 2017. 5. 22. 해당 사안 회사 대강당에서 조합원 200여 명에게 피해자가 회사 내 식당 운영 관련 6,000만 원 횡령 사실을 감추기 위해 노동조합 파일을 파기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래서 노동조합 파일을 모두 없앴다고 하더라"라고 발언하였
음.
- 피고인 A는 2017. 5. 31. 해당 사안 회사 대강당에서 조합원 200여 명에게 피해자가 회사로부터 비리가 발각되어 퇴사할 것을 권유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것은 9월 이전에 회사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고 너의 비리를 폭로하고 너를 고소고발 할 테니까 나가
라. 나가
라. 비리에 의해서 나갔다는거 아닙니까" 등으로 발언하였
음.
- 피고인 A는 2017. 4.경 해당 사안 회사 내에서 여러 사람에게 피해자가 위암 수술한 사실이 있음에도 "위암 걸렸다는 것도, 수술했다는 것도 거짓말이
다. 수술하지 않았다."라고 발언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피고인 B의 "노동조합 파일을 모두 없앴다" 발언의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 법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
음. '진실한 사실'은 내용 전체의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을 의미하며, 세부적인 차이나 과장된 표현은 무방
함.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시한 경우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피해자가 퇴사 직전 다수의 자료를 파기한 사실은 인정
됨.
- 피해자가 노동조합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포맷하고, 피고인 B로부터 자료 폐기 및 미사용 각서를 받은 사실도 인정
됨.
판정 상세
노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및 위법성 조각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B는 피해자가 노동조합 파일을 모두 없앴다고 발언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유죄 판결을 받았
음.
- 피고인 A는 피해자가 비리 발각으로 퇴사 권유를 받았고, 암 수술이 거짓말이라고 발언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유죄 판결을 받았
음.
- 피고인 B의 피해자 횡령 및 직원 해고 관련 발언, 피고인 A의 피해자 복직 시도 및 인수인계 미이행, 회계장부 파기 관련 발언은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 판결을 받았
음. 사실관계
- 피해자 C는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 전 노조 위원장으로 2009. 3.경부터 2016. 10. 31.까지 재직하였
음.
- 피고인 B는 2011. 4.경부터 2016. 10. 31.까지 사무국장으로 있다가 2016. 11. 1.부터 현재까지 노조위원장으로 재직 중
임.
- 피고인 A는 2011. 4.경부터 현재까지 노조부위원장으로 재직 중
임.
- 이 사건 회사 노조는 2003. 2.경부터 단일 노조로 운영되어 오다가, 2017. 4. 23.자로 피해자의 이부동생 F를 지회장으로 한 복수노조가 설립되었고, 두 노조는 현재 대립관계에 있
음.
- 피고인 B는 2017. 5. 22. 이 사건 회사 대강당에서 조합원 200여 명에게 피해자가 회사 내 식당 운영 관련 6,000만 원 횡령 사실을 감추기 위해 노동조합 파일을 파기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래서 노동조합 파일을 모두 없앴다고 하더라"라고 발언하였
음.
- 피고인 A는 2017. 5. 31. 이 사건 회사 대강당에서 조합원 200여 명에게 피해자가 회사로부터 비리가 발각되어 퇴사할 것을 권유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것은 9월 이전에 회사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고 너의 비리를 폭로하고 너를 고소고발 할 테니까 나가
라. 나가
라. 비리에 의해서 나갔다는거 아닙니까" 등으로 발언하였
음.
- 피고인 A는 2017. 4.경 이 사건 회사 내에서 여러 사람에게 피해자가 위암 수술한 사실이 있음에도 "위암 걸렸다는 것도, 수술했다는 것도 거짓말이
다. 수술하지 않았다."라고 발언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B의 "노동조합 파일을 모두 없앴다" 발언의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 법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
음. '진실한 사실'은 내용 전체의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을 의미하며, 세부적인 차이나 과장된 표현은 무방
함.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시한 경우를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