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5.05.29
울산지방법원2024노526
울산지방법원 2025. 5. 29. 선고 2024노526 판결 명예훼손
핵심 쟁점
명예훼손죄에 대한 선고유예 취소 및 벌금형 선고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심(1심)의 선고유예(처벌 유예)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
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공장 직원들 앞에서 동료를 '사기꾼'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방하여 명예를 훼손한 사건에서, 1심이 선고유예를 내린 것이 너무 가벼운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피고인이 징계와 퇴사 조치를 받았고 전과가 없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①공개적 비방의 심각성, ②문제 해결을 위한 사전 노력 부족, ③피해자에 대한 회복 조치 미흡 등을 고려하면 선고유예는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
다. 결과적으로 명예훼손 행위의 위법성과 피해의 정도를 감안하여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봤습니다.
판정 상세
명예훼손죄에 대한 선고유예 취소 및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선고유예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공장 직원들 앞에서 동료인 피해자를 '사기꾼'으로 부르며 비방하여 명예를 훼손
함.
-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징계조치를 받았고 현재는 퇴사한 것으로 보
임.
-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원심의 선고유예 판결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한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징계 및 퇴사 조치를 받았으며,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
함.
- 그러나 피고인이 공장 직원들 앞에서 피해자를 '사기꾼'으로 비방하여 명예를 훼손한 점, 사전에 충분히 탐문·조사하거나 적절한 문제 해결 방법을 강구하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선고유예는 부당하다고 판단
함.
- 결론적으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07조 제1항 (명예훼손)
- 형법 제70조 (노역장 유치)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의 파기자판)
- 형사소송법 제369조 (원심판결의 인용) 참고사실
-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징계조치를 받았고 현재는 퇴사한 것으로 보
임.
-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
음.
- 피고인이 사전에 자신이 비난하고자 하는 피해자의 행위에 관하여 충분히 탐문·조사하거나 보다 적절한 문제해결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
음.
- 피고인이 피해회복 내지 피해 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엄격한 처벌을 구하고 있
음.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