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4. 6. 27. 선고 2024고정29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근로자 D는 2022. 3. 28.부터 2022. 11. 8.까지 C 주식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사
함.
- 피고인은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합계 23,978,494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D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해고예고수당 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D의 임금 23,978,49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D에게 2022. 11. 8. 해고통지서를 송부하여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해고예고수당 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26조를 위반한 자"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참고사실
-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해고통지서, 근로계약서 등이 증거로 제출
됨. 검토
판정 상세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근로자 D는 2022. 3. 28.부터 2022. 11. 8.까지 C 주식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사
함.
- 피고인은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합계 23,978,494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D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해고예고수당 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D의 임금 23,978,49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D에게 2022. 11. 8. 해고통지서를 송부하여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해고예고수당 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